美 법원, 윤창중 '체포영장' 발부

입력 2013-07-21 14:56  

[CBS노컷뉴스 변이철 기자]
미국 법원이 인턴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미 경찰의 수사를 받아온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해 체포영장(arrest warrant)을 발부했다고 중앙선데이가 복수의 국내외 소식통을 인용해 2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윤 전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을 수사해온 워싱턴DC 경찰은 지난주에 여성 인턴 성추행 혐의와 관련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법원에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윤 전 대변인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혐의는 ‘경범죄(misdemeanor)’일 가능성이 높지만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의 대상(징역 1년형 이상)에 해당되는 ‘중범죄(felony)’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 경찰 고위 관계자도 지난 5월 언론 인터뷰에서 “수사가 끝나는 대로 경범죄가 되든 중범죄가 되든 연방법원에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해 이번 영장 발부는 경찰 수사가 마무리된 방증으로 읽혀지고 있다.

okwater7@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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