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리크스'에 기밀유출 美 매닝 일병, 이적혐의 무죄

입력 2013-07-31 04:44  

[워싱턴=CBS노컷뉴스 이기범 특파원] 미군 정보역사상 최대규모의 기밀을 유출했던 브래들리 매닝 일병의 '이적혐의'에 대해 미 군사법원이 무죄평결을 내렸다.

31일(한국시각) 미국 매릴랜드 주 포트미드 기지 군사법정에서 열린 매닝 일병에 대한 평결에서 데니스 린드 판사(대령)는 검찰이 제기한 '이적'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평결을 내렸다.

그러나 5건의 간첩법 위반혐의와 5건의 절도, 컴퓨터 사기, 기타 육군 규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유죄평결을 내렸다.

매닝 일병에 대한 이적 혐의는 핵심 기소내용으로, 그동안 미국 정부와 군 검찰은 '국가기밀을 '위키리크스'와 언론에 전달한 것은 알 카에다 등 적대세력도 기밀을 볼 수 있도록 한 이적행위'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면서 매닝은 "무정부주의자이자 관심을 끌기 위해 기밀을 유출한 반역자"로 규정해왔다.

이에 맞서 변호인측은 "매닝 일병이 기밀을 유출한 것이 적에게 도움이 됐는지, 국가안보를 저해했는지를 검찰이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며 "그는 기밀을 팔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측은 "그는 미국의 군사대외 정책에 변화를 바라던 순진한 휴머니스트일 뿐"이라고 반박해왔다.

이날 무죄평결은 미국 정부가 조사하고 있는 다른 기밀 유출사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적을 이롭게 할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기밀을 유출했다는 확실하고 결정적인 물증이 없는 한 기밀유출 사실만으로는 이적혐의를 적용할 수 없을 전망이다.

또한 매닝 일병 역시 종신형은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적행위의 최고형량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죄가 내려진 다른 혐의를 병합하면 매닝 일병은 최대 128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어 그는 여전히 상당기간을 철창 안에서 보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매닝 일병에 대한 선고는 31일 오전에 열린다.

매닝 일병은 지난 2010년 이라크 민간인에 대한 미군 헬기의 무차별 사격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포함해 70여만건의 국가기밀을 '위키리크스'에 유출한 혐의로 체포된 뒤 구금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hop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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