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S노컷뉴스 곽영식 기자] 일본 정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범위와 관련, '지리적 한계를 두지 않는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은 27일 기자회견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더라도 지구 반대편에서 자위대가 행동을 벌이는 것은 아니다'는 자신의 기존 발언을 사실상 철회했다.
오노데라 장관은 자신의 이런 언급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지리적 관점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익의 관점에서 검토하겠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지난 24일 발언과 "아무런 모순점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구 반대편' 운운한 자신의 발언은 "일본의 평화와 안전, 국민의 생명 및 재산에 관계없는 곳까지 자위대의 활동 범위가 무한정 확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말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아베 총리는 첫 집권기인 2006∼2007년부터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례로 일본 주변 공해상에서의 미국 함정 방어를 주로 제시해 왔지만 최근 들어 원유 도입로인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유사사태와 국제테러 등을 거론하며 지리적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자주 피력해왔다.
결국 아베 내각이 일본의 안보 및 국익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되면 지역에 관계없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에 따라 향후 본격적인 논의과정에서 일본 평화헌법에 담긴 '전수방위' 원칙과의 충돌 문제가 논란을 야기할 전망이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역대 일본 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이 있지만 헌법상 행사할 수는 없다"는 헌법 해석을 고수해 왔지만 아베 총리는 이 헌법 해석을 변경,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오노데라 장관은 지난 25일 이병기 주일 한국대사와 만난 자리에서 지난해 한국 정부내 밀실처리 논란 속에 막판에 무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문제에 대한 논의를 재개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ky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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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은 27일 기자회견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더라도 지구 반대편에서 자위대가 행동을 벌이는 것은 아니다'는 자신의 기존 발언을 사실상 철회했다.
오노데라 장관은 자신의 이런 언급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지리적 관점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익의 관점에서 검토하겠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지난 24일 발언과 "아무런 모순점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구 반대편' 운운한 자신의 발언은 "일본의 평화와 안전, 국민의 생명 및 재산에 관계없는 곳까지 자위대의 활동 범위가 무한정 확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말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아베 총리는 첫 집권기인 2006∼2007년부터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례로 일본 주변 공해상에서의 미국 함정 방어를 주로 제시해 왔지만 최근 들어 원유 도입로인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유사사태와 국제테러 등을 거론하며 지리적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자주 피력해왔다.
결국 아베 내각이 일본의 안보 및 국익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되면 지역에 관계없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에 따라 향후 본격적인 논의과정에서 일본 평화헌법에 담긴 '전수방위' 원칙과의 충돌 문제가 논란을 야기할 전망이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역대 일본 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이 있지만 헌법상 행사할 수는 없다"는 헌법 해석을 고수해 왔지만 아베 총리는 이 헌법 해석을 변경,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오노데라 장관은 지난 25일 이병기 주일 한국대사와 만난 자리에서 지난해 한국 정부내 밀실처리 논란 속에 막판에 무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문제에 대한 논의를 재개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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