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재무제표에 자산을 높게 기록하거나대손충당금을 줄여 잡아 손익을 부풀리는 일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상장법인 98곳 등 기업 129곳에 대해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감리를 시행한 결과, 100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고 이중 당기 손익, 잉여금, 자기자본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61건(61.0%)으로 가장 많았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재무제표에 유가증권이나 매출액, 매출채권을 과대 계상하거나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 유형이 전체 지적 사항 중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63.6%에서 2011년 69.3%로 늘었으나 작년에는 61.0%로 다소 줄었다.
또 주석 미기재 28건, 자산ㆍ부채 과대 계상 6건, 외부감사방해 등 회계기준 외의 관련법규 위반사항 4건 등이 지적됐다.
주석 미기재는 지급보증이나 담보제공 사항,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용 등을 빠뜨린 것이다.
작년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적발된 회사는 감리를 시행한 129곳 중 68곳(52.7%)이었다. 이 중 코스닥 상장사가 24곳, 유가증권 상장사 13곳, 비상장회사 37곳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사항이 빈번했다"면서 "또 상장폐지 모면, 가장 납입과 횡령ㆍ배임 은폐 등을 위한 분식회계 사례도 적발됐으며 그기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sungjin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금융감독원은 작년 상장법인 98곳 등 기업 129곳에 대해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감리를 시행한 결과, 100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고 이중 당기 손익, 잉여금, 자기자본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61건(61.0%)으로 가장 많았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재무제표에 유가증권이나 매출액, 매출채권을 과대 계상하거나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 유형이 전체 지적 사항 중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63.6%에서 2011년 69.3%로 늘었으나 작년에는 61.0%로 다소 줄었다.
또 주석 미기재 28건, 자산ㆍ부채 과대 계상 6건, 외부감사방해 등 회계기준 외의 관련법규 위반사항 4건 등이 지적됐다.
주석 미기재는 지급보증이나 담보제공 사항,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용 등을 빠뜨린 것이다.
작년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적발된 회사는 감리를 시행한 129곳 중 68곳(52.7%)이었다. 이 중 코스닥 상장사가 24곳, 유가증권 상장사 13곳, 비상장회사 37곳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사항이 빈번했다"면서 "또 상장폐지 모면, 가장 납입과 횡령ㆍ배임 은폐 등을 위한 분식회계 사례도 적발됐으며 그기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sungjin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