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시장 '지정자문인 제도' 국내 최초 도입
지난 22일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코스닥시장·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의 성장 단계나 업종별 특성에따라 자금 조달창구를 차별화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창업 초기 기업과 벤처기업을 위한 새로운 자본시장인 '코넥스(KONEX)'를개설해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중소기업에도 자금 조달 창구를 열기로 했다.
코스닥시장은 기술형·성장형 기업의 상장을 촉진해 우량기술주 중심시장이라는정체성을 명확히 한다.
코넥스와 코스닥시장의 문호를 넓히는 동시에 유가증권시장 진입 문턱은 높인다. 대형·우량기업 중심 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다.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코넥스→코스닥→유가증권시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 코넥스 상장요건 최소화…지정자문인 도입 올해 상반기 내로 중소기업 전용 자본시장인 코넥스가 개설된다. 코스닥시장에진입하지 못했던 창업 초기 기업들에 자금 조달 기회가 열린다.
금융위는 애초 코넥스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이른 제3의 주식시장으로개설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코넥스를 별도의 시장이 아닌 코스닥 하위 시장으로 설치키로 했다.
금융위는 일반 투자자의 참여가 제한된 점을 고려해 코넥스시장 상장에 필요한조건을 최소한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기업의 외형적 조건보다는 성장 가능성에 집중해 상장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기업들은 자기자본 5억원, 매출 10억원, 순이익 3억원 조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하면 코넥스시장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이와 함께 적정한 감사의견을 받아야 하고지정자문인을 지정해야 한다.
증권사 중에서 선정되는 지정자문인은 국내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제도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상장 주관사가 상장까지만 관여하고 나서 기업이 홀로 성장해 나가는 구조다.
그러나 코넥스시장 지정자문인은 기업의 상장 적격성을 심사하는 것은 물론 공시업무, 기업설명회(IR)를 지원하고 상장 규정을 준수하는지도 감시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업현황보고서 등 기업 정보 역시 제공해야 한다.
코넥스 기업을 코스닥 기업 수준으로 키워내는 '산파' 역할을 맡는 셈이다.
한국거래소는 중소형 증권사 위주로 지정자문인을 선정하되 자문 서비스의 질등을 고려해 일부 대형 증권사의 참여를 허용할 방침이다.
거래소는 코넥스 기업이 코스닥으로 이전할 때 기존 지정자문인을 상장 주관사로 선정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정자문인 제도가 증권사들의 새로운 수익 창출원이 될 수있다"며 "코넥스 기업이 기업공개(IPO)를 할 때 주관사가 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가에서는 일단은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강하다"면서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강조하는 만큼 코넥스시장에 대한 정책 기대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 흔들렸던 코스닥·코스피 정체성 굳힌다 금융위는 코넥스에서 코스닥시장으로의 이전 상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전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코넥스시장에 상장한 지 1년 이상 된 기업으로 평균 시가총액이 300억원 이상이면 기존 코스닥시장 진입 기준보다 기업규모·매출액 기준이 50% 낮아진다.
최대 2년까지인 최대주주와 벤처캐피털의 보호예수의무도 없어진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코스닥시장의 정체성을 기술형·성장형 기업 위주로 확립하는 데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먼저 대형기술기업의 코스닥시장 진입 요건이 완화된다.
유가증권시장보다 엄격한 코스닥시장의 일부 진입 요건이 대형 기술기업의 진입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자기자본 1천억원 또는 시가총액 2천억원이 넘는 대형 기업에 대한 코스닥 진입요건은 유가증권시장 수준으로 낮아진다.
성장형 기업의 상장을 북돋우고자 진입 재무 요건에 매출액 증가율 20% 기준도추가했다.
또 서비스산업 등 산업구조 다변화를 반영해 서비스업에 특화된 상장심사기준을마련했다. 서비스업 관련 기업의 상장을 더 쉽게 하기 위해 기업 외형보다는 시장성, 성장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방침이다.
코넥스와 코스닥시장 진입 문턱이 낮아지지만 유가증권시장 진입은 더 어려워진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에 필요한 재무요건 기준에 큰 차이가 없어 시장 간 차별화가 확실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유가증권시장의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 상장법인은 40%에 육박한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상장법인 70%가 이 구간에 몰려 있다.
현재 자기자본 100억원, 매출액 300억원인 유가증권시장 진입 규정은 자기자본300억원, 매출액 1천억원으로 높아진다.
이밖에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 전 1년간 최대주주 변경 제한규정 완화 ▲코스닥 상장 전 기업의 유·무상증자 제한규정 폐지 ▲해외 우량기업의국내 상장 특례제도 도입 ▲상장기업의 공시부담 완화 등도 시행된다.
sungjinpark@yna.co.kr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지난 22일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코스닥시장·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의 성장 단계나 업종별 특성에따라 자금 조달창구를 차별화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창업 초기 기업과 벤처기업을 위한 새로운 자본시장인 '코넥스(KONEX)'를개설해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중소기업에도 자금 조달 창구를 열기로 했다.
코스닥시장은 기술형·성장형 기업의 상장을 촉진해 우량기술주 중심시장이라는정체성을 명확히 한다.
코넥스와 코스닥시장의 문호를 넓히는 동시에 유가증권시장 진입 문턱은 높인다. 대형·우량기업 중심 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다.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코넥스→코스닥→유가증권시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 코넥스 상장요건 최소화…지정자문인 도입 올해 상반기 내로 중소기업 전용 자본시장인 코넥스가 개설된다. 코스닥시장에진입하지 못했던 창업 초기 기업들에 자금 조달 기회가 열린다.
금융위는 애초 코넥스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이른 제3의 주식시장으로개설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코넥스를 별도의 시장이 아닌 코스닥 하위 시장으로 설치키로 했다.
금융위는 일반 투자자의 참여가 제한된 점을 고려해 코넥스시장 상장에 필요한조건을 최소한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기업의 외형적 조건보다는 성장 가능성에 집중해 상장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기업들은 자기자본 5억원, 매출 10억원, 순이익 3억원 조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하면 코넥스시장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이와 함께 적정한 감사의견을 받아야 하고지정자문인을 지정해야 한다.
증권사 중에서 선정되는 지정자문인은 국내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제도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상장 주관사가 상장까지만 관여하고 나서 기업이 홀로 성장해 나가는 구조다.
그러나 코넥스시장 지정자문인은 기업의 상장 적격성을 심사하는 것은 물론 공시업무, 기업설명회(IR)를 지원하고 상장 규정을 준수하는지도 감시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업현황보고서 등 기업 정보 역시 제공해야 한다.
코넥스 기업을 코스닥 기업 수준으로 키워내는 '산파' 역할을 맡는 셈이다.
한국거래소는 중소형 증권사 위주로 지정자문인을 선정하되 자문 서비스의 질등을 고려해 일부 대형 증권사의 참여를 허용할 방침이다.
거래소는 코넥스 기업이 코스닥으로 이전할 때 기존 지정자문인을 상장 주관사로 선정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정자문인 제도가 증권사들의 새로운 수익 창출원이 될 수있다"며 "코넥스 기업이 기업공개(IPO)를 할 때 주관사가 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가에서는 일단은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강하다"면서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강조하는 만큼 코넥스시장에 대한 정책 기대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 흔들렸던 코스닥·코스피 정체성 굳힌다 금융위는 코넥스에서 코스닥시장으로의 이전 상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전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코넥스시장에 상장한 지 1년 이상 된 기업으로 평균 시가총액이 300억원 이상이면 기존 코스닥시장 진입 기준보다 기업규모·매출액 기준이 50% 낮아진다.
최대 2년까지인 최대주주와 벤처캐피털의 보호예수의무도 없어진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코스닥시장의 정체성을 기술형·성장형 기업 위주로 확립하는 데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먼저 대형기술기업의 코스닥시장 진입 요건이 완화된다.
유가증권시장보다 엄격한 코스닥시장의 일부 진입 요건이 대형 기술기업의 진입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자기자본 1천억원 또는 시가총액 2천억원이 넘는 대형 기업에 대한 코스닥 진입요건은 유가증권시장 수준으로 낮아진다.
성장형 기업의 상장을 북돋우고자 진입 재무 요건에 매출액 증가율 20% 기준도추가했다.
또 서비스산업 등 산업구조 다변화를 반영해 서비스업에 특화된 상장심사기준을마련했다. 서비스업 관련 기업의 상장을 더 쉽게 하기 위해 기업 외형보다는 시장성, 성장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방침이다.
코넥스와 코스닥시장 진입 문턱이 낮아지지만 유가증권시장 진입은 더 어려워진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에 필요한 재무요건 기준에 큰 차이가 없어 시장 간 차별화가 확실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유가증권시장의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 상장법인은 40%에 육박한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상장법인 70%가 이 구간에 몰려 있다.
현재 자기자본 100억원, 매출액 300억원인 유가증권시장 진입 규정은 자기자본300억원, 매출액 1천억원으로 높아진다.
이밖에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 전 1년간 최대주주 변경 제한규정 완화 ▲코스닥 상장 전 기업의 유·무상증자 제한규정 폐지 ▲해외 우량기업의국내 상장 특례제도 도입 ▲상장기업의 공시부담 완화 등도 시행된다.
sungjinpark@yna.co.kr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