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합성 ETF 상반기 내 도입"

입력 2013-02-26 12:00  

장외파생상품을 활용하는 합성 상장지수펀드(ETF)가 올 상반기 안에 만들어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22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는 국내 주식에 편중된 ETF 시장의 상품을 다양화하고 투자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합성 ETF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합성 ETF는 주식과 채권으로 구성되는 전통적인 ETF와 달리 스왑 등 장외파생상품을 활용해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다.

금융위는 파생거래 상대방인 증권사와 스왑 계약을 통해 상품이 운용된다는 특성을 고려해 증권사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진입ㆍ운용ㆍ퇴출ㆍ공시와 관련된 규제체계를 마련했다.

합성 ETF를 취급하는 증권사는 장외파생상품 매매인가와 신용등급 AA-이상 등의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ETF 운용사에는 증권사의 위험 평가ㆍ관리체계와 담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거래 상대방의 위험 공시의무를 부과했다.

ETF 상장 시 상품에 투자된 신탁 원본액의 최소한도도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증액했다.

아울러 상장 1년이 넘은 상품 중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이거나 최근 6개월간 하루평균 거래대금이 500만원보다 적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해 상장 폐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거래소 상정규정 시행세칙과 상장가이드라인 등 하위규정을 고쳐 상반기 중 합성 ETF가 거래소에 상장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체 ETF에서 합성 ETF가 차지하는 비중이 유럽은 38%, 홍콩은 35%에 이를 정도로 시장에 확산했다"며 "합성 ETF 도입으로 국내 주식에 편중된ETF 시장에 다양한 기초자산의 ETF 상품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sungjin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