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사 안건 분석시간 없다"…부실 주총 우려>

입력 2013-03-07 05:57  

한국 4대그룹 평균 20일…미국의 절반 수준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 그룹의 계열사들이 주주총회 개최일로부터 평균 20일 전에 주총 소집을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총 소집 공시에서 주총 안건들이 공개되는 만큼,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총 개최일과 공시일 사이의 기간이 촉박할수록 의안을 분석할 시간이 줄어든다.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 200개사 중 현재까지 주총 소집을 공시한 상장사들은 주총 개최일로부터 평균 19일 전에 주총 소집을 공시했다.

전문가들은 수많은 기업에 투자하는 기관투자자들이 정확한 의안 분석을 토대로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려면, 기업들이 지금보다 넉넉한 기간을 두고주총 소집을 공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대그룹, 주총일로부터 평균 20일前 공시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그룹의 계열사들은 주총 개최일로부터 평균적으로20.2일 전에 주총 소집을 공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회적 책임투자 컨설팅회사 서스틴베스트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총 상위 200개사 중 주총 소집을 공시한 상장사 79개사(지난 5일 기준)의 주총 개최일과 주총 소집 공시시점을 중간 집계해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국내 상법은 주식회사가 주총 안건과 개최일정을 주총 개최일로부터 최소 14일전에 통지 또는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무적으로 보장해야 할 주총 개최일과 공시일 사이의 기간 2주를 제외하면 4대 그룹 계열사들이 자발적으로 앞당긴 기간은 일주일도 안 되는 6일에 그치는 셈이다.

그룹별로 살펴보면 4대 그룹 중 SK와 삼성 계열사들이 상대적으로 넉넉한 기간을 두고 주총 소집을 공시했다.

SK그룹의 경우 SK하이닉스[000660], SK컴즈[066270], SK, SK이노베이션[096770]등 8개사가 주총일로부터 평균 22.5일 전에 주총 소집을 공시했다.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전자[005930], 삼성SDI[006400], 제일모직[001300], 삼성전기[009150] 등 총 12개사가 주총일로부터 평균 22.2일 전에 소집을 공시했다.

현대차그룹이 상대적으로 가장 촉박하게 주총 소집을 공시했다.

지난 5일까지 현대차, 기아차[000270], 현대글로비스[086280], 현대제철[004020] 등 7개 계열사가 주총일로부터 평균 17.6일 전에 주총 소집을 공시했다.

그밖에 LG그룹의 LG전자[066570], LG디스플레이[034220], LG유플러스[032640]등 총 9개사는 평균 18.4일 전에 주총 소집을 알렸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79개 상장사는 주총일로부터 평균 19.2일 전에 주총소집을 공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넉넉한 기간을 두고 주총 소집을 공시한 기업은 신한지주였다.

신한지주[055550]는 오는 28일 주총 개최를 앞두고 지난달 21일 주총 소집을 공시해 35일의 간격을 뒀다.

이밖에 제일모직(29일)과 SK케미칼[006120](이하 28일), SK텔레콤[017670], GS홈쇼핑[028150], 삼성전자도 주총일로부터 비교적 넉넉한 기간을 두고 주총 소집을공시했다.

◇기관투자자, 시간 촉박·정보 부족 '이중고' 주총 소집을 촉박하게 공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의안을 분석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특히 펀드 등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여러 기업에 동시에 투자하는 기관투자자의경우 주총일과 공시일 간격이 짧으면 의안을 검토할 시간이 거의 없어 적극적으로의결권을 행사하기가 어렵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 송민경 팀장은 "상장사들이 주총일까지 평균 19일의기간을 뒀다고 해도 특정 날짜에 주총이 몰려있어 기관투자자들이 의안을 분석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삼성은 지난 5일 기준으로 12개 계열사가 모두 오는 15일에 주총을 개최한다. SK도 8개사의 주총이 모두 오는 22일에 열린다.

LG는 LG디스플레이(3월8일)를 제외한 8개 계열사의 주총이 15일에 개최되고, 현대차 역시 기아차(3월22일)를 제외한 6개 계열사의 주총일정이 15일로 잡혀있다.

송 팀장은 "더욱이 외국에 비해 한국 기업들은 공시하는 정보량이 적어서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보수집에도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서스틴베스트의 한 연구원은 "법이 보장하는 주총 소집통지 기한은 14일이지만영업일 기준으로는 10영업일"이라며 "더욱이 기관에는 의안 분석만 전담하는 전문인력이 대체로 없기 때문에 14일은 결코 충분한 시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총 소집통지 기한을 현행 2주에서 더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송 팀장은 "미국은 기관투자자가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충분한 주총 소집통지 기한을 확보한다"고 설명했다.

CGS에 따르면 미국은 회사규정에 따라 주총 소집통지 기한을 10∼60일로 두고있는데 대개 기업들이 주총일로부터 평균 40일 전에 소집을 공시한다.

그는 "한국의 기관투자자는 미국보다 기업에 대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주총 소집통지 기한을 넉넉히 확보하려면 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ykb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