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증거금, 美 국채로도 예탁 가능

입력 2013-03-17 12:00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 예탁수단이 미국 국채로확대된다.

한국거래소는 17일 외국 국채의 증거금 예탁을 허용하되, 환금성·지급 보증성등을 고려해 18일 미국 국채부터 우선 적용한다고 밝혔다.

미국 국채 중에서도 단기(Treasury Bill), 중기(Notes), 장기(Bonds) 등 시장성국채만이 예탁수단으로 허용된다.

그간 파생상품시장 증거금은 현금, 대용증권과 달러·엔·유로를 포함한 9개 외화로만 예탁할 수 있었다. 주요국 국채 등 외화증권 예탁은 불가능했다.

거래소는 앞으로 영국·일본·독일 국채 등으로 예탁수단을 확대하고 청산 결제관련 인프라를 정비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증거금 예탁수단을 외화증권으로 확대하면 투자자의 환(煥) 위험 방지 효과와 거래 편의를 높일 수 있다"며 "이를 통해 파생상품시장 거래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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