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건업,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

입력 2013-03-19 18:15  

신일건업[014350]은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를 결정받았다고 공시했다.

신일건업은 이에 따라 1차 감자(기준일: 3월 21일)와 출자전환(3월 25일) 및 2차감자(4월 15일)를 잇따라 실시할 계획이다.

1차 감자는 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와 기타주주를 대상으로 보통주 559만9천80주에 대해 액면가 5천원의 보통주 2주를 동일한 액면주식 1주로 병합하고 채무자 회사가 보유한 보통주 42만920주는 무상소각한다.

출자전환은 보통주 497만2천584주를 유상증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어 보통주 5주를 동일한 액면주식 1주로 병합하는 2차 감자가 실시된다.

한국거래소는 중요내용 공시 및 감자에 따른 주권 제출에 따라 신일건업의 매매거래를 변경상장일까지 정지했다.

hwangch@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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