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민원 접수 증가 현황과 일부 증권사에 대한 2011년 말 투자자예탁금이용료율 상향조정 조치 내용 추가.>>5월 착수 예정…감사원·금융당국 '투자자예탁금' 이견
감사원이 금융당국 상대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소비자보호는 정부와 여야가한목소리로 경제민주화 '화두'로 제시한 것이다.
감사원과 금융당국은 증권사가 투자자예탁금 이용료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려 주목된다.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고려될 수 있는 문제를 두고 정부 기관 간에 이견을 드러낸 것이다.
2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오는 5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보호는 경제민주화 물결이 거세게 일며 화두로 떠올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여야도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경제민주화 부문 합의사항으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필요성에 대해 양당이 공감했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에는 상반기 중으로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문제를 비롯한 전반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주문했다.
그동안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에는 다소 소홀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최수현 신임 금융감독원장도 취임식에서 "지금까지 건전성 감독에 치중한 나머지 역량을 충분히 집중하지 못했던 금융소비자보호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고 자성의목소리를 냈다.
이와 함께 대안으로 '국민검사청구제도' 카드를 꺼냈다. 일반 국민이나 금융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검사를 금감원에 직접 건의하면 외부위원회가 검토해 시행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금융시장에서 거대 금융자본을 상대해야 하는 소비자는 절대 약자일 수밖에 없다.
금융회사의 부실한 서비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쉽지 않고 문제 해결에도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금융회사 중에는 소비자가 문제를 삼을 경우 소송으로 응수하는 경우도 있다.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민원은 2011년 8만4천731건으로 전년보다 17.4% 늘었고 금융상담도 38만3천108건으로 24.2% 증가했다.
최근에는 투자자예탁금 이용료를 증권사가 일반 투자자에게 돌려줘야 하는지를두고 감사원과 금융당국이 엇갈린 해석을 내놔 관심을 끈다. 이는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작년에 감사원은 투자자예탁금으로 발생한 증권사 운용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타당하다며 금융위원장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통보했다. 금융감독원에는 지도ㆍ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문했다.
지난 2009∼2010년 48개 증권사가 투자자예탁금을 한국증권금융에 맡겨 이자로8천317억원을 받았지만 정작 투자자에게는 34%(2천848억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천469억원은 증권사가 챙겼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금융위는 최근 '증권사가 발생비용과 금리 수준 등을 고려해 투자자예탁금 이용료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입법예고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투자자예탁금은 투자자들이 주식거래에 필요해 맡긴 돈이지이자를 받으려는 수신 상품이 아니다"며 "증권사들에 강제로 돌려주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결국 증권사들이 '적당히' 알아서 정하라는 뜻이다.
금감원은 2011년 말 삼성ㆍ우리ㆍ대우ㆍ현대ㆍ한투 등 주요 5개 증권사의 예탁금 이용료율을 평균 0.72∼0.89%에서 1.25∼1.29%로 평균 0.5%포인트 정도 인상한바 있다.
하지만 증권사들이 증시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수익이 빠져나가는 것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금융투자자 입장에서는 증권사 부당이득으로 볼 여지가 있어개선을 권고한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감사에서 다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kak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감사원이 금융당국 상대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소비자보호는 정부와 여야가한목소리로 경제민주화 '화두'로 제시한 것이다.
감사원과 금융당국은 증권사가 투자자예탁금 이용료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려 주목된다.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고려될 수 있는 문제를 두고 정부 기관 간에 이견을 드러낸 것이다.
2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오는 5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보호는 경제민주화 물결이 거세게 일며 화두로 떠올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여야도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경제민주화 부문 합의사항으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필요성에 대해 양당이 공감했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에는 상반기 중으로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문제를 비롯한 전반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주문했다.
그동안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에는 다소 소홀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최수현 신임 금융감독원장도 취임식에서 "지금까지 건전성 감독에 치중한 나머지 역량을 충분히 집중하지 못했던 금융소비자보호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고 자성의목소리를 냈다.
이와 함께 대안으로 '국민검사청구제도' 카드를 꺼냈다. 일반 국민이나 금융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검사를 금감원에 직접 건의하면 외부위원회가 검토해 시행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금융시장에서 거대 금융자본을 상대해야 하는 소비자는 절대 약자일 수밖에 없다.
금융회사의 부실한 서비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쉽지 않고 문제 해결에도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금융회사 중에는 소비자가 문제를 삼을 경우 소송으로 응수하는 경우도 있다.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민원은 2011년 8만4천731건으로 전년보다 17.4% 늘었고 금융상담도 38만3천108건으로 24.2% 증가했다.
최근에는 투자자예탁금 이용료를 증권사가 일반 투자자에게 돌려줘야 하는지를두고 감사원과 금융당국이 엇갈린 해석을 내놔 관심을 끈다. 이는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작년에 감사원은 투자자예탁금으로 발생한 증권사 운용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타당하다며 금융위원장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통보했다. 금융감독원에는 지도ㆍ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문했다.
지난 2009∼2010년 48개 증권사가 투자자예탁금을 한국증권금융에 맡겨 이자로8천317억원을 받았지만 정작 투자자에게는 34%(2천848억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천469억원은 증권사가 챙겼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금융위는 최근 '증권사가 발생비용과 금리 수준 등을 고려해 투자자예탁금 이용료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입법예고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투자자예탁금은 투자자들이 주식거래에 필요해 맡긴 돈이지이자를 받으려는 수신 상품이 아니다"며 "증권사들에 강제로 돌려주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결국 증권사들이 '적당히' 알아서 정하라는 뜻이다.
금감원은 2011년 말 삼성ㆍ우리ㆍ대우ㆍ현대ㆍ한투 등 주요 5개 증권사의 예탁금 이용료율을 평균 0.72∼0.89%에서 1.25∼1.29%로 평균 0.5%포인트 정도 인상한바 있다.
하지만 증권사들이 증시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수익이 빠져나가는 것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금융투자자 입장에서는 증권사 부당이득으로 볼 여지가 있어개선을 권고한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감사에서 다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kak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