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기간 단축에 효과 기대…제2의 '검-금' 갈등 우려
검찰이 주가조작 사건 등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에서 주가조작 엄단을 주문한 이후 나온 방안이어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금감원에 특경권이 주어지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건의 조사 단계가 지금보다는 단축돼 신속한 처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감원의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가 있다. 또 금감원 직원이 공무원 신분으로 바뀌거나 검찰의 지휘를 직접 받게 되는 것에 대한 거부 반응이 생길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법 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 금감원에 특경권 부여 탄력받을 듯 27일 법무부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박 대통령의 주가조작 엄단 주문 이후 청와대와 법무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이 주가조작 등의 불공정거래 범죄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금감원 조사 인력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사법경찰권은 검사, 경찰만으로는 범죄 수사를 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있을 때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줌으로써 사건 수사부터 검찰 송치까지 맡게 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에는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산림보호 업무를 하는 산림청 소속의 산림특별경찰관, 식품안전 등에 대한 고발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관, 원양어선 선장 등은 특별사법경찰권을 보유한다. 작년에는 학교 폭력, 유해업소 단속을 위해 교사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외국의 경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특경권을 가지고 있다. 영국 금융감독청(FSA)은 형사소추권도 있다.
검찰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추진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특경권 이슈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감원 직원에게 특경권을 부여할 경우 공무원 신분으로 바뀔 가능성이커 금감원 내부에서는 고민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금감원 직원은 한국은행과 같은 특수법인 형태의 직원이지 공무원은 아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특경권 부여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된 것이없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검찰에서 정식으로 제의가 들어온 것은 없다. 향후 법개정 과정에서 논의가 있지 않겠느냐"며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도 특경권 부여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조사시간 단축에는 효과…검-금 갈등 우려 현재 주가조작 수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조사 기간이 너무 길어 재판까지 진행될 경우 처벌 수준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절차가 길어지다 보니 증거인멸 우려가 크고 재판 과정에서 금감원 조사 자료가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지금의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 제재 절차는 상당히 복잡하다.
한국거래소 심리, 금융감독원 조사,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결정, 검찰 정식 수사 등 각 기관과 단계별로 주가조작 적발과 제재가 이뤄져 기능이 다원화돼 있다.
금감원 직원에게 특경권이 주어지면 금감원이 거래소와 함께 직접 심리분석과조사를 벌인 뒤 곧바로 검찰에 송치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처리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금감원과 검찰의 유기적인 협조가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인다. 금감원이 공무원 신분으로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을 때 갈등이 생길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경찰과 검찰이 수사권독립 문제를 두고 벌이는 소위 '검-경' 갈등은 반면교사가될 수 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지금 금감원이 조사의 실효성을 거두기위해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많지 않아 특경권이 주어지면 개선되는 측면은 있을 것같다"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kak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검찰이 주가조작 사건 등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에서 주가조작 엄단을 주문한 이후 나온 방안이어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금감원에 특경권이 주어지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건의 조사 단계가 지금보다는 단축돼 신속한 처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감원의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가 있다. 또 금감원 직원이 공무원 신분으로 바뀌거나 검찰의 지휘를 직접 받게 되는 것에 대한 거부 반응이 생길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법 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 금감원에 특경권 부여 탄력받을 듯 27일 법무부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박 대통령의 주가조작 엄단 주문 이후 청와대와 법무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이 주가조작 등의 불공정거래 범죄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금감원 조사 인력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사법경찰권은 검사, 경찰만으로는 범죄 수사를 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있을 때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줌으로써 사건 수사부터 검찰 송치까지 맡게 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에는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산림보호 업무를 하는 산림청 소속의 산림특별경찰관, 식품안전 등에 대한 고발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관, 원양어선 선장 등은 특별사법경찰권을 보유한다. 작년에는 학교 폭력, 유해업소 단속을 위해 교사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외국의 경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특경권을 가지고 있다. 영국 금융감독청(FSA)은 형사소추권도 있다.
검찰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추진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특경권 이슈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감원 직원에게 특경권을 부여할 경우 공무원 신분으로 바뀔 가능성이커 금감원 내부에서는 고민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금감원 직원은 한국은행과 같은 특수법인 형태의 직원이지 공무원은 아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특경권 부여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된 것이없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검찰에서 정식으로 제의가 들어온 것은 없다. 향후 법개정 과정에서 논의가 있지 않겠느냐"며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도 특경권 부여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조사시간 단축에는 효과…검-금 갈등 우려 현재 주가조작 수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조사 기간이 너무 길어 재판까지 진행될 경우 처벌 수준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절차가 길어지다 보니 증거인멸 우려가 크고 재판 과정에서 금감원 조사 자료가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지금의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 제재 절차는 상당히 복잡하다.
한국거래소 심리, 금융감독원 조사,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결정, 검찰 정식 수사 등 각 기관과 단계별로 주가조작 적발과 제재가 이뤄져 기능이 다원화돼 있다.
금감원 직원에게 특경권이 주어지면 금감원이 거래소와 함께 직접 심리분석과조사를 벌인 뒤 곧바로 검찰에 송치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처리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금감원과 검찰의 유기적인 협조가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인다. 금감원이 공무원 신분으로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을 때 갈등이 생길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경찰과 검찰이 수사권독립 문제를 두고 벌이는 소위 '검-경' 갈등은 반면교사가될 수 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지금 금감원이 조사의 실효성을 거두기위해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많지 않아 특경권이 주어지면 개선되는 측면은 있을 것같다"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kak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