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28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 집중ㆍ전자투표제의 단계적 의무화와 다중 대표소송제 도입이 포함됐다.
이들 제도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외면 또는 반대로 실효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집중투표제는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1주당 이사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소액주주들이 자신의 표를 한 명에게 몰아줄 수 있는 제도다.
1주 1표 방식하에서는 대주주가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지만, 집중투표제 아래에서는 소액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사가 선임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하지만 공기업과 금융회사를 제외한 주요 기업들은 대부분 이 제도를 외면하고있다. 상법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두었기때문이다.
전자투표제는 주주총회에 참여하기 어려운 소액주주가 인터넷을 통해 의결권을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대주주의 일방적 의사결정을 견제할 수단으로 꼽힌다.
상장기업들의 주총이 한날에 몰리는 경우가 많아서 복수의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에게도 유용하다.
하지만 전자투표제 역시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기업 대부분이 이제도를 외면하고 있고, 새 정부 들어서서도 도입한 기업은 한 곳도 없다.
다중 대표소송제는 자회사의 부정이 드러났을 때 모회사의 주주가 직접 자회사이사와 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대기업이 자회사를 이용해 저지를 수 있는 불법 행위와 주주 이익 침해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로 평가된다.
법무부는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의 의무화와 다중 대표소송제의 도입을 위해상법 개정위원회를 구성해 논의에 착수했다.
집중투표제는 현행 상법에서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개정해 배제요건을 강화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반드시 채택하도록 하는 방식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전자투표제 역시 상법에서 이사회의 자율로 채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을 변경해 강제성을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다중 대표소송제는 새로 상법에 포함되어야 할 사안이다. 현재는 주주 대표소송제만 가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개정위원회에서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위한 상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상반기에 방안이 확정되면 8월 중 공청회를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withwit@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이들 제도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외면 또는 반대로 실효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집중투표제는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1주당 이사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소액주주들이 자신의 표를 한 명에게 몰아줄 수 있는 제도다.
1주 1표 방식하에서는 대주주가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지만, 집중투표제 아래에서는 소액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사가 선임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하지만 공기업과 금융회사를 제외한 주요 기업들은 대부분 이 제도를 외면하고있다. 상법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두었기때문이다.
전자투표제는 주주총회에 참여하기 어려운 소액주주가 인터넷을 통해 의결권을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대주주의 일방적 의사결정을 견제할 수단으로 꼽힌다.
상장기업들의 주총이 한날에 몰리는 경우가 많아서 복수의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에게도 유용하다.
하지만 전자투표제 역시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기업 대부분이 이제도를 외면하고 있고, 새 정부 들어서서도 도입한 기업은 한 곳도 없다.
다중 대표소송제는 자회사의 부정이 드러났을 때 모회사의 주주가 직접 자회사이사와 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대기업이 자회사를 이용해 저지를 수 있는 불법 행위와 주주 이익 침해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로 평가된다.
법무부는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의 의무화와 다중 대표소송제의 도입을 위해상법 개정위원회를 구성해 논의에 착수했다.
집중투표제는 현행 상법에서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개정해 배제요건을 강화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반드시 채택하도록 하는 방식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전자투표제 역시 상법에서 이사회의 자율로 채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을 변경해 강제성을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다중 대표소송제는 새로 상법에 포함되어야 할 사안이다. 현재는 주주 대표소송제만 가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개정위원회에서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위한 상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상반기에 방안이 확정되면 8월 중 공청회를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withwit@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