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증권사들에 투자은행(IB) 업무를 허용하는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IB 업무와 대체거래소(ATS) 설치등을 담은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이제 큰 고비를 한차례 넘겼다"며 "내일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시절부터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서는 자본시장법개정안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해왔지만 여야 간에 IB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법 통과가 미뤄져 왔다.
앞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국회 본회의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kak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IB 업무와 대체거래소(ATS) 설치등을 담은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이제 큰 고비를 한차례 넘겼다"며 "내일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시절부터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서는 자본시장법개정안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해왔지만 여야 간에 IB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법 통과가 미뤄져 왔다.
앞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국회 본회의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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