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투자은행 법안 통과…증권사 "새 수익원 환영">

입력 2013-04-09 16:51  

등기이사·감사, 연봉 5억원 넘으면 개별 공시

대형 투자은행(IB) 육성 등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자 증권업계는 새 수익원이 생겼다면서 적극 환영했다.

개정안에는 또 재벌 총수를 포함한 상장사 임원의 개별적인 보수를 공시하는 방안이 포함돼 주목된다.

◇ 개정안 핵심은 대형 투자은행 육성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핵심은 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 도입이다. IB가 되면기업 인수합병(M&A) 자금 대출과 비상장주식 직거래, 프라임브로커 업무 등이 가능해진다.

IB의 주요 업무인 프라임브로커리지는 헤지펀드 거래ㆍ집행ㆍ결제, 유가증권 대여, 신용공여, 신규 펀드 투자자 소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서 수수료와 이자를받는 사업이다.

국내에도 미국의 골드만삭스와 같은 대형 투자은행을 육성하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목표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사가 IB 자격을 얻으려면 자기자본금 3조원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016360], 대우증권[006800], 우리투자증권[005940],현대증권[003450], 한국투자증권 등은 2011년 개정안 통과를 염두에 두고 대규모로유상 증자를 했다.

하지만, 정무위에서 야당이 "IB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없고 부실을 막을 규제도 부족하다"면서 시간을 좀 더 두고 결정하자고 하면서 작년에 처리가 무산됐다.

개정안은 또 '대체거래소'로 불리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허용방안 등을 담고 있어 거래소 운영시스템에도 변화를 예고했다.

ATS는 정규 거래소의 주식 매매체결 기능을 대체하는 증권거래시스템이다. 한국거래소 독점 체제에서 벗어나 거래소끼리 경쟁을 통해 매매비용을 줄이고 투자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거래량 축소로 지난해 실적이 크게 악화한 대형 증권사들은 개정안의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를 크게 반겼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사의 작년 3분기 순이익은 2008년 2분기 이후 18분 기만에 가장 적은 '실적 쇼크'를 겪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대형 IB 육성 취지에 한발 가까이 다가가게 돼 어려운 증권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국내 증권사들이 글로벌 IB로 도약할 수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증권사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주식거래 수탁수수료에 의존하는 사업 방식에서 어느 정도 탈피해 대형 투자은행 업무라는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국내 증권사들에 새로운 수익모델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환영한다"면서 "법 통과 후 관련 법령과 규정 개정 등 조속한 후속 조치를 통해 실질적인 기회를 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등기이사·감사, 연봉 5억원 넘으면 개별 공시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그동안 일종의 '성역'으로 여겨져 왔던 재벌 총수를 포함한 상장사 임원의 개별적인 보수를 공시하는 방안이 포함돼 주목된다.

현재는 사업보고서에 등기임원 모두에게 지급된 보수 총액만을 기재하고 있다.

예컨대 현대자동차[005380]의 작년도 사업보고서를 보면 정몽구 회장 등 사내이사 4명에게 총 91억9천600만원을 지급했다고만 기재하고 있어 정 회장의 연봉은 알수가 없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앞으로는 연봉 규모가 5억원이 넘는 상장사 등기이사 및 감사의 경우 개인별 보수를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취지다.

개별보수 공시를 통해 최고경영자나 총수일가에 대한 충성심이 아닌 기업의 성과에 따라 임원 보수가 결정되도록 해 지배주주의 이사회 장악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이르면 내년 사업연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상장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특히 최근 경기침체 장기화로 기업공개가 실종된 상황에서 상장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경우 증시의 자금조달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될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관계자는 "기업의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개정안이통과돼 유감"이라며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규제의 강도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들 기업공개를 꺼리는 상황에 규제까지 강화되면 누가 상장을 하려 하겠느냐"면서 "특히 5억원 이상이라면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도 대다수 해당되는만큼 오히려 정부의 중소ㆍ중견기업 육성 정책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도 "외국은 성과에 비해 과도한 연봉 때문에공개가 필요하지만 국내 기업의 연봉 수준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개인별연봉 공개가 과연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임원의 개별보수를 공시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은 1992년 이 제도를 도입했고 영국은 2002년부터 시행했다. 일본도 2010년등기임원 중 연봉이 1억엔 이상인 경우 공시하는 쪽으로 규정을 마련했다.

sungjin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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