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하나, 금융위 주식매수가격 조정 효력범위 안내

입력 2013-04-11 10:46  

한국외환은행[004940]과 하나금융지주[086790]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주식매수 가격 조정 결정의 효력 범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11일 안내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외환은행과 하나금융지주 간의 포괄적 주식 교환에 반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 가운데 30% 이상이 금융위에 가격 조정을 신청하고 이에대해 금융위가 매수가격을 조정하는 경우, 효력의 범위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주주 전원에게 미친다.

ykb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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