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투자펀드 금전대여 성격 투자 금지된다

입력 2013-04-11 14:00  

앞으로 사모투자전문회사(PEF)는 단순한 금전대여 성격의 옵션부 투자를 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PEF 옵션부 투자 모범규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PEF가 옵션부 투자를 통해 사실상 대출행위를 하는 업계 관행을 없애려는 취지로 개정안이 마련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15일 이후 체결되는 PEF 신규 계약부터는 기업 경영권 지배라는 PEF 원래 목적과 무관한 금전대여 성격의 옵션부 투자는 전면 금지된다.

sungjin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