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전신탁 투자자 공시·설명의무 강화

입력 2013-04-11 14:00  

특정금전신탁(이하 특금)의 투자자 보호 수준이대폭 강화되고 맞춤형 자산관리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모를 키우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금은 고객이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고 신탁회사는 이에 따라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특금에 편입되는 증권 투자자가 50명 이상이면증권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주가연계증권(ELS) 등이 특금을 통해 다수 투자자에게 분할 편입되는경우 실질은 공모지만 형식상 사모에 해당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 신탁계약상 고객의 권리와 상품에 대한 설명의무가 강화된다. 현재 신탁업자는 투자매매·중개업자와 달리 설명서 교부의무가 없다.

특금을 특정 상품 판매채널로 활용하기 위해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거래고객에게 홍보하는 관행도 금지된다. 이는 특금을 통해 사전 설계된 특정 유형의상품 모집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소위 '자전거래'에 대해서는 검사·제재를 강화, 세부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펀드, 신탁, 투자일임 별로 자전거래 모범규준을 제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자전거래는 같은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 상호 간에 매도·매수하는 거래로 증권시장 등을 통한 처분이 곤란한 경우를 포함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되고있다.

kak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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