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證 "10%룰 개정…연기금 매수세 확대 기대"

입력 2013-04-12 07:27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이른바 ཆ%룰'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만큼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의매수세 확대가 기대된다고 KDB대우증권이 12일 전했다.

`10%룰'이란 기관 및 개인이 특정 기업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할 경우 단 1주라도 지분변동이 있으면 해당 내역을 5일안에 공시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한치환ㆍ노아람 연구원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10% 이상 보유한 투자자들의 공시의무 시점이 매 분기 말로 연기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국민연금의 지난 1월 말 국내주식 비중은 18.3%로 올해 목표(20%)에 못미치는 만큼 순매수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10%룰 개정으로 운신의 폭이 넓어질 경우 더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미 지분율이 10%에 근접한 종목의 경우 연기금이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비중확대에 나설 수 있고, 주식비중을 높이는 과정에서 배당률이 높은 종목에 대한 관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중소형주 및 코스닥 종목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두 연구원은 "10%룰이 개정되면 지분율이 노출되는 시점이 이연돼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연기금이 더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말했다.

hwangch@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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