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끼리 '죽고 살고' 단타매매, 손바뀜도 극성거래소, 투자자 편의 위해 단기과열 완화제도 일부 개편
주식시장에서 '경보장치'가 발동될 정도로 급등한 폭탄성 종목의 개인 거래 비중이 평균 9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미 투자자들은 중소형주에 몰려들어 주가를 일시에 끌어올리고, 주가가 빠지면 누군가는 피해를 보는 이른바 '폭탄 돌리기'를 즐기고 있는 셈이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작년 11월부터 5개월간 유가증권시장 23개 종목, 코스닥시장 39개 종목 등 총 62개 종목에 단기과열 완화장치가 발동 예고됐다.
이들 종목의 개인 거래 비중은 97%로 주식시장 전체의 개인 거래 비중(59.7%)을훌쩍 넘어섰고, 단타 매매(데이트레이딩) 비중도 시장 평균인 23.2%보다 높은 52%였다.
완화장치 발동이 예고된 종목의 83.9%(52개)는 시가총액 1억원 미만의 중·소형주였다.
완화장치 발동 예고 직전 2개월간 평균 주가는 50% 상승했고 주식의 손바뀜을나타내는 회전율이 995%에 달하는 등 전형적 과열 현상이 나타났다.
단기과열 완화장치는 비정상적인 주가 급등을 규제하기 위해 거래소가 도입한제도로, 완화장치가 발동되면 해당 종목을 사흘간 단일가로만 매매할 수 있다.
투자자들의 주문을 30분 단위로 모으고 나서 일시에 체결해 투기성 추종매매를억제하는 방식이다.
거래소는 "완화장치가 발동 예고되면 해당 종목의 이상급등 현상이 크게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발동 예고 이후 5거래일 동안 해당 종목 주가가 평균 6.0%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단기과열 완화장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투자자 불편사항을 해결하기위해 오는 29일부터 제도 일부를 개편하기로 했다.
거래소가 지정한 단기과열지표를 충족하면 그간 최장 13거래일 동안 단일가매매가 적용됐지만, 이 기간이 최장 6일로 줄어든다.
거래소는 또 단기과열 요건을 충족한 종목의 당일 종가가 직전일 종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만 완화장치를 발동 예고하거나 발동하기로 했다.
그간 이동평균 등을 기준으로 단기과열 종목 지정 요건을 산출했기 때문에 주가급등 현상이 일시적으로 안정됐을 때도 발동 예고됐기 때문이다.
더불어 투자경고종목이나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단기과열 종목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주식시장에서 '경보장치'가 발동될 정도로 급등한 폭탄성 종목의 개인 거래 비중이 평균 9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미 투자자들은 중소형주에 몰려들어 주가를 일시에 끌어올리고, 주가가 빠지면 누군가는 피해를 보는 이른바 '폭탄 돌리기'를 즐기고 있는 셈이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작년 11월부터 5개월간 유가증권시장 23개 종목, 코스닥시장 39개 종목 등 총 62개 종목에 단기과열 완화장치가 발동 예고됐다.
이들 종목의 개인 거래 비중은 97%로 주식시장 전체의 개인 거래 비중(59.7%)을훌쩍 넘어섰고, 단타 매매(데이트레이딩) 비중도 시장 평균인 23.2%보다 높은 52%였다.
완화장치 발동이 예고된 종목의 83.9%(52개)는 시가총액 1억원 미만의 중·소형주였다.
완화장치 발동 예고 직전 2개월간 평균 주가는 50% 상승했고 주식의 손바뀜을나타내는 회전율이 995%에 달하는 등 전형적 과열 현상이 나타났다.
단기과열 완화장치는 비정상적인 주가 급등을 규제하기 위해 거래소가 도입한제도로, 완화장치가 발동되면 해당 종목을 사흘간 단일가로만 매매할 수 있다.
투자자들의 주문을 30분 단위로 모으고 나서 일시에 체결해 투기성 추종매매를억제하는 방식이다.
거래소는 "완화장치가 발동 예고되면 해당 종목의 이상급등 현상이 크게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발동 예고 이후 5거래일 동안 해당 종목 주가가 평균 6.0%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단기과열 완화장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투자자 불편사항을 해결하기위해 오는 29일부터 제도 일부를 개편하기로 했다.
거래소가 지정한 단기과열지표를 충족하면 그간 최장 13거래일 동안 단일가매매가 적용됐지만, 이 기간이 최장 6일로 줄어든다.
거래소는 또 단기과열 요건을 충족한 종목의 당일 종가가 직전일 종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만 완화장치를 발동 예고하거나 발동하기로 했다.
그간 이동평균 등을 기준으로 단기과열 종목 지정 요건을 산출했기 때문에 주가급등 현상이 일시적으로 안정됐을 때도 발동 예고됐기 때문이다.
더불어 투자경고종목이나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단기과열 종목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