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證, 금융소득종합과세·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

입력 2013-04-16 09:59  

한화투자증권[003530]이 금융소득종합과세·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연계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한화투자증권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앞두고, 작년 한 해 금융소득금액이4천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외부 세무법인과 연계해 해당 서비스를 실시할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화투자증권에 자산을 1억원 이상 예치한 고객 또는 이 회사가 판매하는상품에 일정 금액 이상 가입한 고객 중 한화투자증권의 금융상품을 증여하고자 할때 증여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해 주는 서비스도 함께 실시한다.

무료 신고대행 연계서비스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5월 17일까지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한화투자증권 홈페이지(www.koreastock.co.kr)나 고객지원센터(☎ 1544-8282)에 문의하면 된다.

ykb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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