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과 벌금형 동시 부과…부당이득 2배 이상 환수금감원 조사국 직원들에게 특사경 없어 실효성 의문
정부가 18일 발표한 주가조작 근절 대책의 핵심은 조사 인력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하고 주가조작 범법자의 부당이득을환수하는 것이다.
조사와 수사 단계에서 특사경으로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고 처벌 시 부당이득도환수해 주가조작 사범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그동안 주가조작 사건을 전문적으로 조사해왔던 금융감독원 직원들에게특사경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으면서 조사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 주가조작 '수사권' 금융위, 금감원에 부여 = 정부는 주가조작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고자 특사경과 증권범죄 신속처리절차(Fast Track)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금융위원회에 조사부서도 신설하기로 했다.
기존에 최대 2∼3년까지 걸리던 주가조작 사건 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사건 초기에 발 빠르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금융위 주가조작 조사인력과 금융위에 파견되는 금감원 직원에게특사경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특별사법경찰권은 검사, 경찰만으로는 범죄 수사를 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있을 때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줘 사건 수사부터 검찰 송치까지 맡게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금융위나 금감원 조사 직원이 검찰 지휘를 받아 강제 수사권을 갖고 혐의 포착 초기에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주식시장에서 주가조작 등 불공정 사건이 발생하면 한국거래소 심리와금감원 조사, 증권선물위원회 수사 의뢰, 검찰 수사 및 기소 결정, 재판의 여러 단계를 거쳤다.
하지만, 앞으로 금융위와 금감원 파견 직원에게 수사권이 부여되면서 검찰과 금융위, 금감원이 모두 의심 거래를 포착하면 곧바로 수사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주가조작 가담자들이 처벌을 받기까지 최대 2∼3년까지걸리던 주가조작 사건 기간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주가 조작 혐의 포착 초기에 발 빠르게 대응해 주가 조작 사범이 심리, 조사기간 등에 도주하거나 사건 당시 증거를 찾기 어려워지는 문제 등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가조작 전문 조사 인력인 금감원 조사국 직원 모두에게 특사경 권한이부여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이번 대책으로 금융위에 주가조작 단속 전담부서가 신설되면서 조사 인력도 확충된다.
현재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는 금감원 조사국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조사 인력을 증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긴급 사건으로 판단되면 조사부서에서 분석 후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검찰에 바로 통보해 수사에 착수하는 신속처리절차 제도도 도입했다.
주가 조작 사건을 중대, 중요, 일반 사건으로 구분해 중대 사건은 긴급사건으로봐서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한다. 중요 사건은 금융위가 금감원과 공조해 조사하고일반 사건은 기존대로 금감원이 조사하는 방식이다.
중대 사건의 경우 검찰이 즉시 수사에 착수하면서 사건 처리 기간이 짧아지는효과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 "주가조작 시 부당이득 2배 이상 환수" = 수사 속도 향상과 함께 정부가 이번 대책 중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이 주가조작으로 얻은 부당이익 환수 제도다.
빠른 수사·처벌과 함께 주가 조작으로 얻은 부당 이득까지 모조리 환수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가조작 사범이 법원 판결에서 징역형을 선고할 때는 벌금형도 함께 부과하도록 했다.
벌금형 기준은 주가조작으로 얻은 부당이익의 최소 2배 이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갈수록 주가조작이 기승을 부리는데도 그동안 주가조작 사범들은 '솜방망이' 처벌로 풀려났다.
이에 따라 한탕에 대한 유혹이 끊이지 않았고 불공정 거래로 인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도 엄청나다.
금감원이 2011년 6월부터 작년 5월까지 테마주로 분류된 대표 종목 35곳의 거래를 조사한 결과, 거래 참여계좌 195개에서 1조5천494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는데 피해를 본 이는 대부분 개인 투자자였다.
작년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테마주 열풍이 불면서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만연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손실 중 상당액이 불법 행위에 따른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과징금 제도 도입으로 주가조작 범죄로 얻은 이득 이상을 환수하면 이같은 유혹도 약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당이득 환수로 정부는 재원 마련이라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 정책 등 새 정부의 각종정책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sungjin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정부가 18일 발표한 주가조작 근절 대책의 핵심은 조사 인력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하고 주가조작 범법자의 부당이득을환수하는 것이다.
조사와 수사 단계에서 특사경으로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고 처벌 시 부당이득도환수해 주가조작 사범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그동안 주가조작 사건을 전문적으로 조사해왔던 금융감독원 직원들에게특사경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으면서 조사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 주가조작 '수사권' 금융위, 금감원에 부여 = 정부는 주가조작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고자 특사경과 증권범죄 신속처리절차(Fast Track)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금융위원회에 조사부서도 신설하기로 했다.
기존에 최대 2∼3년까지 걸리던 주가조작 사건 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사건 초기에 발 빠르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금융위 주가조작 조사인력과 금융위에 파견되는 금감원 직원에게특사경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특별사법경찰권은 검사, 경찰만으로는 범죄 수사를 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있을 때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줘 사건 수사부터 검찰 송치까지 맡게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금융위나 금감원 조사 직원이 검찰 지휘를 받아 강제 수사권을 갖고 혐의 포착 초기에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주식시장에서 주가조작 등 불공정 사건이 발생하면 한국거래소 심리와금감원 조사, 증권선물위원회 수사 의뢰, 검찰 수사 및 기소 결정, 재판의 여러 단계를 거쳤다.
하지만, 앞으로 금융위와 금감원 파견 직원에게 수사권이 부여되면서 검찰과 금융위, 금감원이 모두 의심 거래를 포착하면 곧바로 수사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주가조작 가담자들이 처벌을 받기까지 최대 2∼3년까지걸리던 주가조작 사건 기간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주가 조작 혐의 포착 초기에 발 빠르게 대응해 주가 조작 사범이 심리, 조사기간 등에 도주하거나 사건 당시 증거를 찾기 어려워지는 문제 등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가조작 전문 조사 인력인 금감원 조사국 직원 모두에게 특사경 권한이부여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이번 대책으로 금융위에 주가조작 단속 전담부서가 신설되면서 조사 인력도 확충된다.
현재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는 금감원 조사국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조사 인력을 증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긴급 사건으로 판단되면 조사부서에서 분석 후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검찰에 바로 통보해 수사에 착수하는 신속처리절차 제도도 도입했다.
주가 조작 사건을 중대, 중요, 일반 사건으로 구분해 중대 사건은 긴급사건으로봐서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한다. 중요 사건은 금융위가 금감원과 공조해 조사하고일반 사건은 기존대로 금감원이 조사하는 방식이다.
중대 사건의 경우 검찰이 즉시 수사에 착수하면서 사건 처리 기간이 짧아지는효과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 "주가조작 시 부당이득 2배 이상 환수" = 수사 속도 향상과 함께 정부가 이번 대책 중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이 주가조작으로 얻은 부당이익 환수 제도다.
빠른 수사·처벌과 함께 주가 조작으로 얻은 부당 이득까지 모조리 환수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가조작 사범이 법원 판결에서 징역형을 선고할 때는 벌금형도 함께 부과하도록 했다.
벌금형 기준은 주가조작으로 얻은 부당이익의 최소 2배 이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갈수록 주가조작이 기승을 부리는데도 그동안 주가조작 사범들은 '솜방망이' 처벌로 풀려났다.
이에 따라 한탕에 대한 유혹이 끊이지 않았고 불공정 거래로 인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도 엄청나다.
금감원이 2011년 6월부터 작년 5월까지 테마주로 분류된 대표 종목 35곳의 거래를 조사한 결과, 거래 참여계좌 195개에서 1조5천494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는데 피해를 본 이는 대부분 개인 투자자였다.
작년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테마주 열풍이 불면서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만연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손실 중 상당액이 불법 행위에 따른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과징금 제도 도입으로 주가조작 범죄로 얻은 이득 이상을 환수하면 이같은 유혹도 약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당이득 환수로 정부는 재원 마련이라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 정책 등 새 정부의 각종정책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sungjin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