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5년간 분식회계 300여건…처벌 강화"

입력 2013-05-07 12:00  

최근 5년간 분식회계 관련 조치건수가 300건이넘고 이중 절반가량이 고의적인 분식회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3월 말까지 분식회계 관련 조치건수는 312건에 달하며 이중 고의적인 분식회계는 143건으로 45.8%에 달했다.

이로 인해 검찰에 고발·통보한 건수가 332건이다. 이중 회사가 69곳, 관련자가263명이다.

검찰에 고발·통보된 332건 중 155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났으며 이중 기소건수는 89건으로 기소율이 57.4%였다.

현재 고의적인 분식회계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은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벌금이다.

고의적인 분식회계는 고의성이 없는 회계기준 위반과 달리 과징금 부과 및 임원해임 권고 등의 행정조치와 함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최근에는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회에서 외부감사법 개정이 논의중이다.

금감원은 "고의적인 분식회계는 회사와 임직원 모두에게 치명적이라는 사실을알아야 한다"며 "현재 해임 조치를 받은 자의 상장회사 임원 취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외부감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고 소개했다.

kak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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