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는 30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조건부로 금호종금[010050] 자회사 편입승인을 통보받았다고 공시했다.
편입승인은 우리금융지주가 금호종합금융 유상증자에 참여할 때만 유효하다.
우리금융지주는 "유상증자에 구주주 혹은 일반공모 투자자의 청약률이 높다"며"금융지주회사법이 요구하는 30% 이상의 지분율 확보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면금호종금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에 불참할 수 있다"고 밝혔다.
withwit@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편입승인은 우리금융지주가 금호종합금융 유상증자에 참여할 때만 유효하다.
우리금융지주는 "유상증자에 구주주 혹은 일반공모 투자자의 청약률이 높다"며"금융지주회사법이 요구하는 30% 이상의 지분율 확보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면금호종금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에 불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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