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문 더 잘보이게' 금융투자 광고 규정 개정

입력 2013-06-04 10:30  

한국금융투자협회는 4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투자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은 투자자 보호와 정보제공 확대, 광고규제 현실성 제고, 투자광고 심사업무 효율화 등에 초점을 두고 이뤄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투자 광고물에서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는 활자를 키워(A4기준 8포인트→9포인트) 가독성을 높였다.

인터넷 광고물에는 투자자의 투자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실의 기재를 의무화했다.

또 펀드 광고에서 수익률을 보여줄 때는 투자자의 실제 수익률에 가까운 보수차감 후 수익률을 기재해야 한다. 단 종류형 펀드의 경우에는 보수차감 전 수익률을병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금투협은 "A펀드의 1년·3년·5년 수익률은 운용펀드 기준으로 각각 39.9%, 120.1%, 137.0%였지만 A클래스(선취수수료징구) 기준으로는 각각 37.3%, 107.9%, 115.3%로 최대 21.7%의 차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투자광고 범위의 명확화, 이미지광고의 유효기간 완화(종전 1년→ 회사가 정한 기한)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변경된 규정은 업계 설명회(6월 19일) 등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kong7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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