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C투자증권, 전자금융 심야 추가인증 의무화

입력 2013-06-10 09:41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HMC투자증권은 전자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심야추가인증 의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전자금융 관련 범죄에 취약한 심야(오후 10시∼오전 7시) 전자금융 거래시 추가본인 확인 업무를 수행해야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인인증서를 발급·재발급 받거나 타기관 공인인증서 등록, 자금(누적 100만원초과) 이체시 지정하지 않은 단말기로 전자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인증이나 ARS 전화를 통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doubl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