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C투자증권, 전자금융 심야 추가인증 의무화

입력 2013-06-10 09:41  

HMC투자증권은 전자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심야추가인증 의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전자금융 관련 범죄에 취약한 심야(오후 10시∼오전 7시) 전자금융 거래시 추가본인 확인 업무를 수행해야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인인증서를 발급·재발급 받거나 타기관 공인인증서 등록, 자금(누적 100만원초과) 이체시 지정하지 않은 단말기로 전자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인증이나 ARS 전화를 통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doubl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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