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PEF와 우리PE 관계 설명, 우리금융지주의 금호종금 인수 무산시 상세 결과 보완, 11일 오전 주가 상황 반영.>>투자자들 주가 급등과 폭락 앞두고 고민'포기하긴 아깝고 참여하자니 공멸 우려'
'치킨게임'(어느 한 쪽이 양보하지 않으면 양쪽이 모두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는 게임이론)을 연상케 하는 상황이 증시에서 벌어지고 있다.
무상감자(3.3대 1) 뒤 유상증자를 진행 중인 금호종합금융(이하 금호종금)이 구주주청약에서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 오는 13∼14일 실시되는 일반 공모청약에 참여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투자자들이 딱 이런 상황에 처했다.
일반 공모청약률에 따라 우리금융지주가 금호종금[010050]을 인수하느냐가 결정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실상 금호종금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우리금융지주의 인수 여부에 따라 금호종금은 안정적인 대주주 확보와 단기적으로나마 이에 따른 주가 급등에서부터 주가 폭락 및 상장폐지에 이르기까지 천당과지옥을 오갈 수 있다.
문제의 발단은 이렇다. 우리금융지주는 지난 3월 금호종금 인수 의사를 밝혔는데, 금융지주회사법상 제약조건을 달았다.
금호종금이 무상감자와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해 발생하는 실권주를 우리금융지주가 인수하는데,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 편입요건인 '지분율 30% 이상,최대주주 지위 확보'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인수가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우리금융지주의 지분율이 30%를 넘으려면 일단 유상증자에서 구주주 실권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는 현재 금호종금의 대주주(지분율 41.4%)인 우리프라이빗에퀴티펀드(PEF)가 구주주청약을 포기할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어서 일단 큰 문제는없다.
하지만 우리프라이빗에퀴티펀드의 대표인 우리PE는 우리금융지주의 100% 자회사이기 때문에 실권주를 전액 배정받을 경우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 돼 불공정거래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금호종금은 구주주청약에서 발생한 실권주에 대해 제3자 배정을 받기 전에 일반공모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일반 공모청약에서 신주 인수단가는 감자 후 액면가인 500원인데, 금호종금의청약 전 주가가 500원보다 지나치게 높아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자들로 청약이 과열될 경우 우리금융지주의 지분율이 30%를 밑돌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이 경우 우리금융지주의 금호종금 인수는 무산되고, 대주주인 우리PEF가 보유한41.4%의 지분은 일반 개인투자자들에게 분산돼 인수합병(M&A)의 호재는 사라지게 된다. 결국 투자자들은 주가급락으로 큰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우리금융지주는 실권주 매수 외에 금호종금의 신주인수권 매수를 검토했지만, 이 역시 우리PE와 특수관계인만큼 후일 불공정 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있어 이를 포기했다.
우리금융지주가 지난 7일 금호종금 신주인수권 포기 방침을 공시하자 10일 금호종금 주가는 전 거래일 종가 650원에서 이날 오전 한때 575원까지 폭락하며 출렁거렸다.
10일 금호종금의 종가는 645원으로 마감했고, 11일 오전에도 큰 폭의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공모청약에서 결국 투자자들은 다른 경쟁자들의 청약 상황을 고려해야만 하는, '포기하기엔 아깝고, 참여하자니 공멸이 우려되는' 딜레마에빠졌다.
우리금융지주 관계자는 "금호종금 인수 여부는 일반 공모청약 결과가 나와봐야알 수 있을 것"이라며 인수 가능성에 대한 섣부른 예단을 경계했다.
faith@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치킨게임'(어느 한 쪽이 양보하지 않으면 양쪽이 모두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는 게임이론)을 연상케 하는 상황이 증시에서 벌어지고 있다.
무상감자(3.3대 1) 뒤 유상증자를 진행 중인 금호종합금융(이하 금호종금)이 구주주청약에서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 오는 13∼14일 실시되는 일반 공모청약에 참여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투자자들이 딱 이런 상황에 처했다.
일반 공모청약률에 따라 우리금융지주가 금호종금[010050]을 인수하느냐가 결정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실상 금호종금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우리금융지주의 인수 여부에 따라 금호종금은 안정적인 대주주 확보와 단기적으로나마 이에 따른 주가 급등에서부터 주가 폭락 및 상장폐지에 이르기까지 천당과지옥을 오갈 수 있다.
문제의 발단은 이렇다. 우리금융지주는 지난 3월 금호종금 인수 의사를 밝혔는데, 금융지주회사법상 제약조건을 달았다.
금호종금이 무상감자와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해 발생하는 실권주를 우리금융지주가 인수하는데,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 편입요건인 '지분율 30% 이상,최대주주 지위 확보'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인수가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우리금융지주의 지분율이 30%를 넘으려면 일단 유상증자에서 구주주 실권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는 현재 금호종금의 대주주(지분율 41.4%)인 우리프라이빗에퀴티펀드(PEF)가 구주주청약을 포기할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어서 일단 큰 문제는없다.
하지만 우리프라이빗에퀴티펀드의 대표인 우리PE는 우리금융지주의 100% 자회사이기 때문에 실권주를 전액 배정받을 경우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 돼 불공정거래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금호종금은 구주주청약에서 발생한 실권주에 대해 제3자 배정을 받기 전에 일반공모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일반 공모청약에서 신주 인수단가는 감자 후 액면가인 500원인데, 금호종금의청약 전 주가가 500원보다 지나치게 높아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자들로 청약이 과열될 경우 우리금융지주의 지분율이 30%를 밑돌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이 경우 우리금융지주의 금호종금 인수는 무산되고, 대주주인 우리PEF가 보유한41.4%의 지분은 일반 개인투자자들에게 분산돼 인수합병(M&A)의 호재는 사라지게 된다. 결국 투자자들은 주가급락으로 큰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우리금융지주는 실권주 매수 외에 금호종금의 신주인수권 매수를 검토했지만, 이 역시 우리PE와 특수관계인만큼 후일 불공정 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있어 이를 포기했다.
우리금융지주가 지난 7일 금호종금 신주인수권 포기 방침을 공시하자 10일 금호종금 주가는 전 거래일 종가 650원에서 이날 오전 한때 575원까지 폭락하며 출렁거렸다.
10일 금호종금의 종가는 645원으로 마감했고, 11일 오전에도 큰 폭의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공모청약에서 결국 투자자들은 다른 경쟁자들의 청약 상황을 고려해야만 하는, '포기하기엔 아깝고, 참여하자니 공멸이 우려되는' 딜레마에빠졌다.
우리금융지주 관계자는 "금호종금 인수 여부는 일반 공모청약 결과가 나와봐야알 수 있을 것"이라며 인수 가능성에 대한 섣부른 예단을 경계했다.
faith@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