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램버스와 소송 취하하고 기술제휴(종합)

입력 2013-06-12 08:22  

<<램버스와의 소송 경과 등 내용 보완.>>5년간 분기별로 1천200만달러 지불

SK하이닉스[000660]가 미국 반도체업체램버스와 벌여온 특허소송, 반독점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11일 램버스와 반도체 전 제품과 관련한 특허 기술을 제휴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공시했다.

계약 대상은 램버스가 보유한 반도체 전 제품 기술 관련 특허로 과거 사용분도모두 포함된다.

SK하이닉스는 5년간 대상 기술의 사용권한을 갖게 되며 분기당 1천200만달러를지불한다.

이번 포괄적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그동안 두 회사가 진행해 온 모든 소송은 취하될 예정이다.

SK하이닉스와 램버스의 소송은 2000년 미국에서 시작됐으며 이후 독일, 프랑스,영국 등으로 확산돼 특허 침해 소송, 특허 무효소송, 반독점 소송 등이 진행돼 왔다.

특히 미국에서 진행된 '특허 침해' 소송은 2009년 3월에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이SK하이닉스에 약 4억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이후 진행된 항소법원은 원심을파기하고 재심리를 위해 다시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04년 5월에는 램버스가 추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고 39억달러의 손해배상을 주장했으나 2012년 2월 샌프란시스코 주 법원은 '업체간 담합이 없었다'고 판결했다. 이후 램버스가 항소하는 등 소송전이 치열하게 전개돼 왔다.

이번 계약으로 SK하이닉스는 경영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게 돼 세계 최고의 종합 반도체 회사가 되기 위한 경쟁력 확보에 주력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라이선스 계약 체결로 인해 지불하게 될 로열티는 이미 충당금에 충분히반영돼 재무상의 부담은 없다고 밝혔다.

sungje@yna.co.kr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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