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제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세신이엠씨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권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 증권발행제한 6개월과 감사인 지정 2년의 조치도 내렸다.
세신이엠씨는 2009년 15억원의 재고재산을 부풀려 계산한 것을 비롯해 재고재산을 과다계상했고 매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과소계상하는 등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했다.
kak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또 증권발행제한 6개월과 감사인 지정 2년의 조치도 내렸다.
세신이엠씨는 2009년 15억원의 재고재산을 부풀려 계산한 것을 비롯해 재고재산을 과다계상했고 매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과소계상하는 등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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