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IC의 디씨알이 분할과 관련해, 디씨알이는 지방세가 다시 부과됐고, OCI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 추가.>>
OCI[010060]는 18일 법인세를 추징당했다는 보도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설명 요구에 대해 "자회사 디씨알이 분할 당시 이연된 법인세가 추징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OCI는 "2008년 분할된 디씨알이는 법인세법상 적격 분할 요건을 충족해 당사로부터 승계 취득한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한 취·등록세 등을 감면받았지만 4년 후 우발부채가 승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감면된 지방세 1천727억원이 다시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OCI는 "디씨알이가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를 접수했지만 기각됐다"며 "이로 인해 당시 적격 분할 요건을 충족해 감면된 법인세에 대한 추징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까지 과세 통보를 받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withwit@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OCI[010060]는 18일 법인세를 추징당했다는 보도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설명 요구에 대해 "자회사 디씨알이 분할 당시 이연된 법인세가 추징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OCI는 "2008년 분할된 디씨알이는 법인세법상 적격 분할 요건을 충족해 당사로부터 승계 취득한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한 취·등록세 등을 감면받았지만 4년 후 우발부채가 승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감면된 지방세 1천727억원이 다시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OCI는 "디씨알이가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를 접수했지만 기각됐다"며 "이로 인해 당시 적격 분할 요건을 충족해 감면된 법인세에 대한 추징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까지 과세 통보를 받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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