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건설[035890]은 21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137억9천만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는 2008∼2011년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서희건설의 자기자본대비 5.62%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법적 신청기한 내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등의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kong7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이는 2008∼2011년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서희건설의 자기자본대비 5.62%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법적 신청기한 내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등의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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