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주문없이 매매거래한 한맥투자증권 2명 징계

입력 2013-06-27 11:19  

금융감독원은 투자자의 매매 주문 없이 임의로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한맥투자증권에 대해 직원 정직(1명)과 감봉(1명) 조치를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맥투자증권의 A팀은 법인투자자로부터 지수차익거래 주문을받아 집행하던 중 금융투자상품을 임의로 매매했다.

이들은 매수차익거래에서는 현물 매수 주문만, 매도차익거래에서는 선물 매수주문만 한 상태에서 현물과 선물 가격이 동반 하락해 계속 손실이 나자 이를 만회하려고 매매주문을 받지 않고 현물 97억원, 선물 2천705억원 상당의 금융투자상품을임의로 매매했다.

금감원은 또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대리인의 실명을 제대로 확인하지않고 대리인을 통해 고객 계좌를 개설한 하나대투증권에 대해 감봉(1명)과 주의(1명) 조치를 했다.

하나대투증권 B지점 직원은 고객 C씨 본인에 대한 정당한 확인 절차 없이 대리인인 동생의 요청으로 계좌를 만들어 2천만원을 입금했고 전화 요청만으로 주소를대리인의 주소로 바꿨다.

hye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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