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유아이에너지 상장폐지 무효에 항소

입력 2013-06-28 17:41  

한국거래소는 자원개발업체 유아이에너지의 상장폐지 무효 판결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28일 공시했다.

유아이에너지는 지난 21일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폐지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상장폐지 무효 소송에서 기업이 승소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인것으로 알려졌다.

유아이에너지는 김대중 정부 시절 각종 이권과 관련해 대통령 아들이 연루됐던'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인 최규선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다. 작년 9월 자본전액잠식을 사유로 상장폐지됐다.

거래소는 이번 소송과는 별도로 유아이에너지에 또 다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기에 증시 퇴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최근 5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이라는 새로운 상장폐지 사유가 확인됐다"며 "법원이 최종적으로 상장폐지 무효 판결을 하더라도 유아이에너지는 또 다른 사유로 상장폐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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