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 도입안 차관회의 통과

입력 2013-06-28 18:29  

금융위원회는 28일 주요 20개국(G20) 합의사항인 장외거래 중앙청산소(CCP) 도입 등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CCP는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할 때 매도자와 매수자 중간에서 결제 이행을 보장해주는 곳으로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권의 장외거래, 주식위탁매매거래가 대상이다.

장외파생상품거래 청산업을 하려면 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 기타 장외거래 청산업을 하려면 200억원 이상을 갖춰야 한다.

현재 한국거래소가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청산업 인가를 추진 중이다.

hye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