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8일 주요 20개국(G20) 합의사항인 장외거래 중앙청산소(CCP) 도입 등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CCP는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할 때 매도자와 매수자 중간에서 결제 이행을 보장해주는 곳으로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권의 장외거래, 주식위탁매매거래가 대상이다.
장외파생상품거래 청산업을 하려면 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 기타 장외거래 청산업을 하려면 200억원 이상을 갖춰야 한다.
현재 한국거래소가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청산업 인가를 추진 중이다.
hye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CCP는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할 때 매도자와 매수자 중간에서 결제 이행을 보장해주는 곳으로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권의 장외거래, 주식위탁매매거래가 대상이다.
장외파생상품거래 청산업을 하려면 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 기타 장외거래 청산업을 하려면 200억원 이상을 갖춰야 한다.
현재 한국거래소가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청산업 인가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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