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부정 동서전자·대양스텐레스 제재

입력 2013-07-10 19:02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동서전자와 대양스텐레스에 대해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동서전자는 재무제표에 일부 손실을 반영하지 않거나 영업외수익을 높게 잡았다는 이유로 증권발행 6개월 제한, 감사인 2년 강제 지정,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증선위는 동서전자와 대표이사는 이런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

대양스텐레스는 특수 관계자를 위한 지급보증 제공 사실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아 증권발행이 4개월 제한되고 감사인 2년 강제 지정의 조치를 받았다.

kak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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