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 재무설계사
"펀드슈퍼마켓은 저렴한 수수료로 한 곳에서 여러 펀드를 비교 평가해볼 수 있기 때문에 펀드 시장 활성화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펀드슈퍼마켓 설립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용병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대표는 23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펀드슈퍼마켓의 특징을 이렇게 강조했다.
펀드슈퍼마켓은 자산운용사들의 여러 가지 펀드를 한 데 모아서 온라인에서 판매함으로써 수수료를 줄일 수 있는 개방형 펀드 판매채널을 말한다.
조 위원장은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펀드를 구입하면 인건비가 포함된 수수료를내야 하지만 펀드슈퍼마켓은 온라인 기반인 만큼 수수료가 훨씬 저렴해질 것"이라고말했다.
당장은 펀드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상품에만 저렴한 수수료가 적용되겠지만 더나아가서는 업계 수수료가 전반적으로 인하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조 위원장은 "펀드슈퍼마켓이 활성화돼 기존 판매망인 은행과 증권사들이 자연스럽게 경쟁체제로 편입되면 수수료가 전반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면서 "펀드슈퍼마켓은 업계의 수수료 경쟁을 일으키는 '트리거'(trigger)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펀드슈퍼마켓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선진국의 사례도 검토했지만 무엇보다 국내업계 상황에 맞는 '토종 펀드슈퍼마켓' 모델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조위원장의 생각이다.
그는 "해외에는 자산운용사가 직접 설립한 펀드슈퍼마켓부터 독립 법인 형태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하지만, 한국의 금융제도와 법규는 외국과 다르므로 국내현실에 적합한 사업모델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펀드슈퍼마켓의 생명인 독립성을 지키려면 특정 회사가 최대주주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최대 출자금액 한도를 자본금의 5%인 10억원으로 제한하기로 설립준비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전했다.
앞으로 펀드슈퍼마켓이 시장에서 제대로 자리매김하려면 온라인 계좌개설이나독립적 재무설계사(IFA) 확보 등의 문제가 과제로 남아있다.
현행 금융실명법 아래에서는 신규 계좌를 만들려면 직접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를 방문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온라인에서 직접 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
조 위원장은 "전국에 넓은 네트워크를 가진 금융기관과 제휴를 맺어 지점에서실명확인 후 계좌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펀드슈퍼마켓에서 투자자가 적합한 펀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언해주는 IFA 서비스가 활성화돼야 투자자의 선택권도 진정으로 강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해외 사례를 보면 펀드슈퍼마켓은 초기 3∼5년간은 어려운 정착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를 감안해 설립자본금을 200억원으로 결정했고 추후 증자가 필요하다면 주주들이 논의를 걸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범 이후엔 출자회사들이 이사회를 구성해 최고경영자(CEO)로부터 주요 경영사항을 보고받고 결정하는 등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감시·감독 역할을 해나갈방침이다.
조 위원장은 펀드슈퍼마켓 법인의 사명과 관련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공모나 전문 기업이미지(CI) 업체를 통해 사명 후보를 제안받고 설립준비위원회가 논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펀드슈퍼마켓 법인을 이끌어갈 최고경영자(CEO) 선출과 관련해 조 위원장은 "CEO는 설립 초기에 운영을 맡아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다"면서 "정보기술(IT)은 물론 금융투자업의 지식과 능력을 갖춘 인물을 선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oonkim@yna.co.kr ykb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펀드슈퍼마켓은 저렴한 수수료로 한 곳에서 여러 펀드를 비교 평가해볼 수 있기 때문에 펀드 시장 활성화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펀드슈퍼마켓 설립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용병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대표는 23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펀드슈퍼마켓의 특징을 이렇게 강조했다.
펀드슈퍼마켓은 자산운용사들의 여러 가지 펀드를 한 데 모아서 온라인에서 판매함으로써 수수료를 줄일 수 있는 개방형 펀드 판매채널을 말한다.
조 위원장은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펀드를 구입하면 인건비가 포함된 수수료를내야 하지만 펀드슈퍼마켓은 온라인 기반인 만큼 수수료가 훨씬 저렴해질 것"이라고말했다.
당장은 펀드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상품에만 저렴한 수수료가 적용되겠지만 더나아가서는 업계 수수료가 전반적으로 인하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조 위원장은 "펀드슈퍼마켓이 활성화돼 기존 판매망인 은행과 증권사들이 자연스럽게 경쟁체제로 편입되면 수수료가 전반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면서 "펀드슈퍼마켓은 업계의 수수료 경쟁을 일으키는 '트리거'(trigger)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펀드슈퍼마켓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선진국의 사례도 검토했지만 무엇보다 국내업계 상황에 맞는 '토종 펀드슈퍼마켓' 모델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조위원장의 생각이다.
그는 "해외에는 자산운용사가 직접 설립한 펀드슈퍼마켓부터 독립 법인 형태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하지만, 한국의 금융제도와 법규는 외국과 다르므로 국내현실에 적합한 사업모델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펀드슈퍼마켓의 생명인 독립성을 지키려면 특정 회사가 최대주주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최대 출자금액 한도를 자본금의 5%인 10억원으로 제한하기로 설립준비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전했다.
앞으로 펀드슈퍼마켓이 시장에서 제대로 자리매김하려면 온라인 계좌개설이나독립적 재무설계사(IFA) 확보 등의 문제가 과제로 남아있다.
현행 금융실명법 아래에서는 신규 계좌를 만들려면 직접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를 방문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온라인에서 직접 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
조 위원장은 "전국에 넓은 네트워크를 가진 금융기관과 제휴를 맺어 지점에서실명확인 후 계좌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펀드슈퍼마켓에서 투자자가 적합한 펀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언해주는 IFA 서비스가 활성화돼야 투자자의 선택권도 진정으로 강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해외 사례를 보면 펀드슈퍼마켓은 초기 3∼5년간은 어려운 정착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를 감안해 설립자본금을 200억원으로 결정했고 추후 증자가 필요하다면 주주들이 논의를 걸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범 이후엔 출자회사들이 이사회를 구성해 최고경영자(CEO)로부터 주요 경영사항을 보고받고 결정하는 등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감시·감독 역할을 해나갈방침이다.
조 위원장은 펀드슈퍼마켓 법인의 사명과 관련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공모나 전문 기업이미지(CI) 업체를 통해 사명 후보를 제안받고 설립준비위원회가 논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펀드슈퍼마켓 법인을 이끌어갈 최고경영자(CEO) 선출과 관련해 조 위원장은 "CEO는 설립 초기에 운영을 맡아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다"면서 "정보기술(IT)은 물론 금융투자업의 지식과 능력을 갖춘 인물을 선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oonkim@yna.co.kr ykb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