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4일 유진자산운용과 하이자산운용 종합검사 결과 직원 14명을 제재 조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유진자산운용은 2006년 2월부터 작년 9월까지 3개의 부동산펀드를 운용하면서 담보를 설정하지 않거나 상환자금 관리를 소홀히 해 271억원 상당의 손실을 가져왔다.
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준법감시인을 선임했고 펀드 운용인력 변경 등에 대한수시공시 사항을 빠뜨리거나 지연 공시했다.
금감원은 유진자산운용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하고 관련 직원 5명을 문책, 주의 조치하도록 했다.
하이자산운용은 ▲자산운용한도 제한 위반 ▲수시공시 위반 ▲사전 자산배분절차 미준수 등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금감원은 하이자산운용 직원 9명에 대해 문책, 주의 조치했다.
kak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금감원에 따르면 유진자산운용은 2006년 2월부터 작년 9월까지 3개의 부동산펀드를 운용하면서 담보를 설정하지 않거나 상환자금 관리를 소홀히 해 271억원 상당의 손실을 가져왔다.
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준법감시인을 선임했고 펀드 운용인력 변경 등에 대한수시공시 사항을 빠뜨리거나 지연 공시했다.
금감원은 유진자산운용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하고 관련 직원 5명을 문책, 주의 조치하도록 했다.
하이자산운용은 ▲자산운용한도 제한 위반 ▲수시공시 위반 ▲사전 자산배분절차 미준수 등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금감원은 하이자산운용 직원 9명에 대해 문책, 주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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