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예당컴퍼니, 상장폐지 기준 해당"

입력 2013-07-26 18:31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6일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예당컴퍼니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이의신청을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게 되며,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hwangch@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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