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부산지법 증권소송 외부조정 기관에 지정

입력 2013-07-31 12:00  

한국거래소는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증권소송전문 외부조정 기관으로 지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앞으로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부산지법에 제기되는 증권 관련 소송을 배당받아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을 시도하게 된다.

이를 위해 거래소 분쟁조정센터 소속 변호사 4명이 부산지법의 외부조정위원으로 위촉됐다.

거래소는 작년 1월에는 서울남부지방법원, 같은 해 7월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외부조정기관으로 지정됐다.

거래소는 지난해 법원에서 연계 조정한 소송 21건 중 8건에서 합의를 끌어내 조정 성공률 38%를 기록했다.

이는 손해배상소송의 평균 조정 성공률인 24.9%보다 높은 것이라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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