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한화손보로부터 199억원 손해배상 피소

입력 2013-07-31 17:47  

흥국화재[000540]는 31일 한화손해보험[000370]이 자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98억8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청구 소송금액은 흥국화재 자기자본의 5.38%에 해당하는 규모다.

공시에 따르면 흥국화재와 한화손해보험은 선박 건조와 관련, 선수금 환급보증에 대한 복보증을 제공한 회사들이다.

흥국화재는 "원고(한화손해보험)는 피고(흥국화재)가 재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금을청구했다"고 밝혔다.

ykb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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