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절반 이상, '이사 책임감경 규정' 도입

입력 2013-08-01 12:00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절반 이상이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경감하는 개정상법 규정을 정관에 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 현재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723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75개사(51.9%)가 이사 및 감사에 대한 책임감경 근거를신설한 개정상법 규정을 정관에 도입했다.

작년 4월부터 시행된 개정상법은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이상 이사 및 감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최근 1년간 보수액의 6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상법에 따라 이사회가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회사도 355개(49.1%)로 전체의 절반에 육박했다.

재무제표를 주주총회 대신 이사회에서 승인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한 회사도305개로 44.4%에 이르렀다.

반면 직접 자금조달 수단 확대를 위해 도입된 종류주식을 정관에 반영한 회사는202개(31.7%)에 그쳤다.

hwangch@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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