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3일 금전대여 결정 사실을 지연공시했다며 영진인프라[053330]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
거래소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부과 벌점이 5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hwangch@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거래소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부과 벌점이 5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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