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8일 제14차 정례회의에서 IBK투자증권과 HMC투자증권[001500]의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업무범위를 확대했다고밝혔다.
이번 조치로 양사의 업무범위가 주식에 기초한 장외파생상품에서 이자율과 통화, 상품, 신용 등 모든 장외파생상품으로 확대됐다.
그동안 양사의 업무범위는 주식 관련 파생결합증권 발행에 따른 위험 헤지 목적의 매매에 한정됐다.
금융위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장 위험관리를 위해 2009년 이후 설립된 증권사에 대해선 주식, 주가지수에 기초한 장외파생상품만 인가해줬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금융위가 5월 발표한 '증권사 영업활력 제고방안' 중 장외파생상품인가제한 폐지에 따른 것이다.
kak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이번 조치로 양사의 업무범위가 주식에 기초한 장외파생상품에서 이자율과 통화, 상품, 신용 등 모든 장외파생상품으로 확대됐다.
그동안 양사의 업무범위는 주식 관련 파생결합증권 발행에 따른 위험 헤지 목적의 매매에 한정됐다.
금융위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장 위험관리를 위해 2009년 이후 설립된 증권사에 대해선 주식, 주가지수에 기초한 장외파생상품만 인가해줬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금융위가 5월 발표한 '증권사 영업활력 제고방안' 중 장외파생상품인가제한 폐지에 따른 것이다.
kak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