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에 특이사항 기재시 상장폐지 가능성 커져

입력 2013-09-0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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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이 표시돼도 기업의 계속성을 의심하는 특이사항이 기재된 경우 2년 이내에 상당수가 상장폐지되는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표명해도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이 특기사항으로 기재되면 2년 이내에 상장폐지되는 비율이 2010년 기준으로는 227.0%, 2011년 기준으로는 25.0%에 달했다.

상장폐지되는 주된 이유는 감사의견 거절, 기업 경영 불투명, 자본잠식 등의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작년의 경우 상장사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는 상장사 1천708곳 중 437곳(25.6%)에 특기사항이 기재됐다. 이는 전년(25.1%)보다 소폭 상승한 것이다.

특기사항 기재 비율은 유가증권시장 25.3%, 코스닥시장 25.8%로 비슷했다.

특기사항 875건의 주요 내용은 전기 재무제표 수정 20.7%, 기준서 제·개정에따른 회계변경 19.1%, 특수관계자 거래 13.9% 등이고 계속기업 가정 불확실은 7.9%였다.

금감원은 "최근 특기사항에 계속기업으로서의 불확실성이 기재된 회사는 상장폐지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은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ak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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