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영남제분, 회장 구속영장 청구에 이틀째 급락

입력 2013-09-02 09:17  

'여대생 청부살해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류모영남제분[002680]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에 회사 주가가 2거래일째 급락하고 있다.

2일 코스닥시장에서 영남제분은 오전 9시 7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 7.80% 떨어진1천595원에 거래됐다.

영남제분은 전 거래일인 지난달 30일에는 8.95% 급락 마감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9일 청부살해사건의 주범 윤길자(68·여)씨에 대한 허위 진단서를 받는 대가로 세브란스병원 박모(54) 교수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윤씨의 남편 류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류 회장에게 돈을 받은 박 교수는 2007년 6월 이후 수차례에 걸쳐 윤씨에게 허위·과장 진단서를 발급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2002년 여대생 하모(당시 22세)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씨는 박 교수가 발급한 진단서에 명기된 유방암, 파킨슨병 등을 이유로 2007년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후 5차례 이를 연장했다.

이 사건이 지난 5월 한 TV프로그램을 통해 재조명된 후 영남제분 주가가 크게하락하고 있다.

주가는 5월 말(2천450원)부터 8월 말(1천730원)까지 29.39% 폭락했다. 지난 8월한 달 동안만 15.61%가 빠졌다.

hye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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