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자산운용·신영증권 '600억 투자손실' 소송 승소

입력 2013-09-09 18:59  

KB자산운용과 신영증권[001720]이 공무원연금공단 등이 낸 600억원대 투자 손실 소송에서 승소했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공무원연금과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해외 부동산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난 손실을 배상하라며 제기한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공무원연금 등은 지난 2007년 3월 KB자산운용이 설정한 'KB웰리안 맨해튼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1호' 펀드에 투자했다.

당시 신영증권이 판매한 펀드는 뉴욕 소재 임대아파트에 투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투자를 했는데 투자 직전 아파트 임차인들이 낸 '임대료 인상 금지' 소송에 휘말렸다.

결국 임차인들의 승소 판결에 투자 손실이 나 펀드는 2011년 조기 청산됐고 이에 공무원연금이 500억원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각각 50억원의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kong7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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