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 등 5개사에 분양대금 647억원 반환 판결

입력 2013-09-17 16:30  

두산중공업[034020]은 정희성 씨 외 588명이 제기한 분양계약 취소 및 분양대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1심 패소 판결을 받았다고 17일공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2일 두산중공업과 SK건설ㆍ대림산업ㆍ계룡건설ㆍ펜타포트개발 등 공동분양자 5개사가 연대해 원고에게 분양대금의 18%에 해당하는 647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주거가 불가능할 정도가 아닌 만큼 분양계약해제는 기각하나 감정평가결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분양가와 현재 시가에 20% 정도의 차이가 발생한 만큼 피고의 귀책에 의한 부분만 산정하면 18%가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시행법인 펜타포트개발 및 시공사와 연대하여 적극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wangch@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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