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권주 통한 부당한 경영권 상속 막는다

입력 2013-09-22 07:00  

앞으로 경영권 부당 상속 등을 막기 위해 유상증자를 할 때 실권주 발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지난 17일 유상증자와관련해 세부 시행기준이 반영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됐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유상증자 때 실권주 발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가격조건과 취득자조건이 맞는 일부의 경우만 허용된다.

기존에는 실권주 처리에 관한 제한이 없어 회사가 이사회에서 정하는 자에게 임의로 실권주를 배정해 발행했다.

이 때문에 실권주를 부당한 경영권 상속이나 제3자에 대한 부당이득 제공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금감원은 "개정법 시행으로 제3자에 대한 특혜 소지가 적은 경우에만 실권주 발행을 예외적으로 허용해 향후 실권주가 부정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관행이 근절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기존에 주주배정 유상증자 때 주주 청구가 있을 때만 발행하던 신주인수권증서가 앞으로는 의무 발행된다.

유상증자 때 자금 부족으로 청약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주주가 신주인수권증서를 원활하게 팔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주식을 주주에게 배정하는 경우 상법상 2주 전 통지, 공고하는 의무는 없애 우리사주조합원과 일반주주의 권리가 조화롭게 보호될 수 있게 됐다.

일반공모의 유형은 청약자 유형, 주주·우리사주조합 배정 여부에 따라 4가지방식으로 구체화했다.

이는 ▲ 불특정 다수에게 배정 ▲ 우리사주조합 우선배정 후 불특정 다수에게배정 ▲ 주주 우선청약 후 불특정 다수에게 배정 ▲ 수요예측 후 일정한 청약그룹에게 우선청약 기회 부여 등이다.

kak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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