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엔비제이홀딩스 검찰 고발

입력 2013-09-25 21:31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엔비제이홀딩스㈜(구 신한창업투자)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엔비제이홀딩스는 2010년 9월 말 재무제표에서 단기대여금에대한 대손충당금을 적게 집계해 기재했다.

증선위는 엔비제이홀딩스와 회사의 전 대표이사, 전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했다. 또 회사의 증권 발행을 12개월 동안 제한하고 3년간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스톤건설㈜은 특수관계자 등에 담보를 제공하고 지급보증을 선 것을 재무제표에적지 않아 증권발행제한 4개월과 감사인지정 2년의 조치를 받았다.

엑서러씨㈜는 지급보증 사실을 적지 않고 이자비용도 적게 반영해 증권발행제한2개월과 감사인지정 1년의 조치가 내려졌다.

hye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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