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퀀텀에너지에 대해 6천2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퀀텀에너지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작년 6월까지 소액 공모 방식으로 증권을 모집할 때, 과거 1년 동안 동종 증권의 모집액 합계가 10억원을 넘은경우가 4번 있었는데도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hye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증선위에 따르면 퀀텀에너지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작년 6월까지 소액 공모 방식으로 증권을 모집할 때, 과거 1년 동안 동종 증권의 모집액 합계가 10억원을 넘은경우가 4번 있었는데도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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