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 등 동양그룹 3개사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개인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되자 이를사전에 막지 못한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낙하산 인사'나 '관치금융'에는 선수급인 금융당국이 동양과 같은 부실기업에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감독하거나 통제하지 않아 개인투자자들만 '희생양'으로 전락했다는 것이 피해자나 소비자단체의 주장이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동양그룹은 지난 2010년 주채무계열 대상 기준에해당하지 않아 은행의 관리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 금융기관의 신용공여 잔액이 금융기관 전체 신용공여 잔액 대비 0.1% 이상인 계열기업군(소속기업체 포함)은 주채무계열로 선정돼 금융권의 관리를 받고 있다.
주채무계열 대상으로 선정되면 주채권 은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는 등 금융권이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도 금융권을 통해 해당계열 기업의 차입 상황을 관리 감독할 수 있다.
하지만 동양그룹은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금융권의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고주로 계열사인 동양증권[003470]을 통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판매해 자금을 조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9일 현재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이 발행해 동양증권이 판매한 기업어음(CP.전자단기사채 포함) 규모는 4천586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이중 개인투자자들은4천305억원 어치를 매입해 93.9%를 차지했다. 투자자 수로도 1만3천63명중 개인투자자가 99.2%인 1만2천95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동양이 발행한 회사채도 동양증권을 통해 판매된 8천725억원중 91.6%인 7천989억원 어치를 개인이 보유했고 투자자 수 2만8천168명중 99.4%인 21만7천981명이 개인투자자였다.
동양 사태로 인한 피해가 주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집중돼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의 막대한 피해 사태 우려가 연처부터 충분히 감지됐음에도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에야 주채무계열에 빠져 있던 그룹의 부실이 부각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자 주채무계열 제도를 정비해 채권단 관리 대기업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난 4월 신용등급이 낮은 계열사가 발행한 유가증권 인수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금융투자업 규정이 개정됐지만 이는 다음 달에나 시행될 예정이어서 금융당국의 조치가 '사후 약방문'식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소비자원 등 금융소비자단체들은 금융당국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소 잃고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동양그룹의 부실 계열사 CP를 동양증권을 통해 판매했던 것도 금융당국의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난이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 4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부적격 등급인 계열사 회사채나 CP 등의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금융투자법 규정을 개정해놓고도 6개월간 유예 기간을 두는 바람에 동양 CP 사태가 커진 면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동양 CP 사태는 동양그룹이 동양증권을 통해 개인투자자들에게 동양 부실계열사 CP를 대거 판매했다가 유동성 위기에 빠지면서 발생했다.
김건섭 금감원 부원장은 "금감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감독을 하는데 동양의 경우 CP 등에 몰려 있어 마땅한 방법이 없었다"면서 "현재 동양증권을 통한 CP의 불완전 판매 여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다른 방안도 여러모로 조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금융당국의 책임론마저 불거지면서 동양 CP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 구제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금소원은 동양증권 사태 관련자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와 더불어 피해자 대책위원회 구성에 돌입했다.
이 단체는 동양증권 CP 피해 접수를 시작한 지 사흘 만에 1천여명이 총 500억원이상 피해를 봤다는 신고를 받았다.
개인 피해자들도 금감원 불완전판매신고센터 등을 통해 민원을 접수하거나 동양증권 등을 대상으로 개별 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우리는 비금융회사를 직접 규제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회사를 통한 판매 규제에 중점을 둬왔다"면서 "4년간 3회에 걸쳐 검사를 실시하고 불완전 판매에 대해 조치도 취했다"고 해명했다.
hoonki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낙하산 인사'나 '관치금융'에는 선수급인 금융당국이 동양과 같은 부실기업에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감독하거나 통제하지 않아 개인투자자들만 '희생양'으로 전락했다는 것이 피해자나 소비자단체의 주장이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동양그룹은 지난 2010년 주채무계열 대상 기준에해당하지 않아 은행의 관리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 금융기관의 신용공여 잔액이 금융기관 전체 신용공여 잔액 대비 0.1% 이상인 계열기업군(소속기업체 포함)은 주채무계열로 선정돼 금융권의 관리를 받고 있다.
주채무계열 대상으로 선정되면 주채권 은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는 등 금융권이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도 금융권을 통해 해당계열 기업의 차입 상황을 관리 감독할 수 있다.
하지만 동양그룹은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금융권의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고주로 계열사인 동양증권[003470]을 통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판매해 자금을 조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9일 현재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이 발행해 동양증권이 판매한 기업어음(CP.전자단기사채 포함) 규모는 4천586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이중 개인투자자들은4천305억원 어치를 매입해 93.9%를 차지했다. 투자자 수로도 1만3천63명중 개인투자자가 99.2%인 1만2천95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동양이 발행한 회사채도 동양증권을 통해 판매된 8천725억원중 91.6%인 7천989억원 어치를 개인이 보유했고 투자자 수 2만8천168명중 99.4%인 21만7천981명이 개인투자자였다.
동양 사태로 인한 피해가 주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집중돼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의 막대한 피해 사태 우려가 연처부터 충분히 감지됐음에도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에야 주채무계열에 빠져 있던 그룹의 부실이 부각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자 주채무계열 제도를 정비해 채권단 관리 대기업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난 4월 신용등급이 낮은 계열사가 발행한 유가증권 인수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금융투자업 규정이 개정됐지만 이는 다음 달에나 시행될 예정이어서 금융당국의 조치가 '사후 약방문'식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소비자원 등 금융소비자단체들은 금융당국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소 잃고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동양그룹의 부실 계열사 CP를 동양증권을 통해 판매했던 것도 금융당국의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난이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 4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부적격 등급인 계열사 회사채나 CP 등의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금융투자법 규정을 개정해놓고도 6개월간 유예 기간을 두는 바람에 동양 CP 사태가 커진 면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동양 CP 사태는 동양그룹이 동양증권을 통해 개인투자자들에게 동양 부실계열사 CP를 대거 판매했다가 유동성 위기에 빠지면서 발생했다.
김건섭 금감원 부원장은 "금감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감독을 하는데 동양의 경우 CP 등에 몰려 있어 마땅한 방법이 없었다"면서 "현재 동양증권을 통한 CP의 불완전 판매 여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다른 방안도 여러모로 조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금융당국의 책임론마저 불거지면서 동양 CP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 구제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금소원은 동양증권 사태 관련자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와 더불어 피해자 대책위원회 구성에 돌입했다.
이 단체는 동양증권 CP 피해 접수를 시작한 지 사흘 만에 1천여명이 총 500억원이상 피해를 봤다는 신고를 받았다.
개인 피해자들도 금감원 불완전판매신고센터 등을 통해 민원을 접수하거나 동양증권 등을 대상으로 개별 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우리는 비금융회사를 직접 규제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회사를 통한 판매 규제에 중점을 둬왔다"면서 "4년간 3회에 걸쳐 검사를 실시하고 불완전 판매에 대해 조치도 취했다"고 해명했다.
hoonki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